유 전 의장 죄명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

유 전 의장 죄명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

2019.05.23.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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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소식 열어보죠.

[기자]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기김포경찰서는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유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 씨에게 적용된 죄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뀐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유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유 전 의장의 모습 먼저 보시죠.

[유승현 /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지난 17일) : (아내 폭행 치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아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 (폭행할 때 (아내가) 사망할 수도 있는지 몰랐습니까?) …. (말다툼했다가 죽이셨다고 했는데 왜 싸우셨어요?) ….]

[기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취재진이 던졌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인 혐의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은 없었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앵커]
사실 고의성이 쟁점이었는데 살인죄로 결국은 일단 변경되었군요. 이 사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지난15일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57분쯤에 김포시 자택에서 술취해 53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범행 뒤에 119 구조대에 전화해서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동했을 때 사건 현장에서는요. 피 묻은 골프채, 그리고 빈 소주병, 깨진 소주병. 여러 개가 발견되었었고 그리고 유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성격차이뿐만 아니라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또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했었습니다.

유 씨의 부인이 사실 과거부터 이 남편의 정치활동을 떡볶이 장사까지 하면서 뒷바라지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추가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려면 적어도 때리다보니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때리다 죽으면 죽는 거지 정도의 의사는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기자]
일단 경찰이 죄명을 바꾼 데는 결정적인 여러 가지 정황상의 단서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이 지난 22일에 유 전 의장을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을 하고 수사를 쭉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물을 하나하나씩 찾은 셈인데요. 좀 보면 유 전 의장의 휴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분석을 했는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어가 인터넷으로 검색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유 전 의장이 이 아내 A씨가 숨질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유 전 의장이 아내 A씨를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때린 점. 그리고 국과수 부검 결과를 보면 아내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 그리고 다수 갈비뼈 확인된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데 끝이 이렇다 보니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사건은 어떤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부터 꾸준히 인터넷에서 상위권 검색어를 차지했던 50대 부동산 업자의 시신 발견 사건입니다. 사건은요, 지난 21일 밤 10시 30분 경기도 양주시청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에서 56살 부동산업자 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박 씨의 얼굴 등 온몸이 멍 자국이 있었고 다리도 골절이 됐었고 피부 일부가 또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서 폭행 후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박 씨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죠.

[기자]
이 박 씨는 부동산업자가 직업인데요. 지난 19일 폭력조직인 국제 PJ파라는 부두목 조 씨를 만난다며 전주 자택을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래서 박 씨가 같은 날 19일 오후 2시 40분쯤 가족과의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다음 날인 20일 오전 7시 40분쯤에 서울 성수대교에서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다시 돌아가보면 이미 숨진 박 씨와 그리고 아까 조폭의 그 부두목이라고 말씀드린 조 씨, 이 두 사람은 19일 광주의 한 일식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노래방으로 이동했는데 이후에 조 씨와 또 다른 공범 2명이 이미 숨진 박 씨를 납치해서 폭행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나. 현재까지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상 봤을 때는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투자가 있었고 그런데 손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투자 손실이 범행 동기가 아니었나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경찰의 추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기자]
일단 경찰은 이 주범인 조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 씨의 시신을 부검해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공범 2명에 대한 수사는 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범 2명은 이미 경찰에 잡혀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발견된 장소를 좀 살펴보면 시신 발견 장소에서 멀지 않은 모텔이었습니다. 이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방에는 유서가 또 있었습니다. 유서 내용은 박 씨와 어울리다가 기분이 상해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 유서 관련해서도 조 씨가 이 공범 2명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자살로 꾸몄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부두목 조씨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공범이 현재 병원에서 일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괜찮아지만 이후에 수사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공범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부두목 조 씨 친동생인 58살 조 모 씨인데요. 이 조 모 씨도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두목의 동생의 혐의를 살펴보면요, 지난 20일 새벽 1시쯤에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이 숨진 박 씨, 당시에는 숨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수사를 해 봐야겠지만 박 씨를 태우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불러내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또 부하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덮어씌우려는 듯한 정황까지 보면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런 범죄가 있었나요?

[기자]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는 국제PJ파라는 폭력조직 때문이겠는데요. 이게 광주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입니다. 이 건이 아마 얽혀 있어서 더 주목을 받는 것이겠죠. 조 씨가 소속된 곳은 말씀드린 그 국제 PJ파인데 일단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92년에 당시 광주지검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국제PJ파 두목으로 38살 당시에 여 모 씨를 지목해서 기소했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 씨, 과거에도 수차례 재력가 납치 사건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고요.

조 씨가 가장 유명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 광주에서 벌어진 건설사주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광주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당시에 건설사 대표인 40대 남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해서 납치를 하고요. 5시간 넘게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그 당시 이제 범행을 모두 저질렀던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제 PJ파 조직원 10명, 그리고 타 조직원 5명이 가담했었는데 조 씨는 이 때도 바로 경찰에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었는데 관련해서는 계속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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