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하면 테이저건 사용"...물리력 기준 마련

"경찰 폭행하면 테이저건 사용"...물리력 기준 마련

2019.05.22.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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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처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경찰이 상황에 따라 어떤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의 뺨을 때리는 취객.

경찰관은 상대를 넘어뜨리고 제압합니다.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 당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봉과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새롭게 제정된 경찰 규칙에 따른 겁니다.

[이창열 / 경찰청 기획계장 : 경찰관의 뺨을 때림으로써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제시하는 폭력적 공격에 해당합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 경우에는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수준을 명시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면 말로 통제하지만, 도주하거나 침을 뱉으면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를 이용해 제압하게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봉과 테이저건으로, 흉기로 위협하면 상황에 따라 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라'는 추상적인 원칙만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한 겁니다.

[이창열 / 경찰청 기획계장 : 물리력 행사의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해서 향후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법 집행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6개월간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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