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정자로 낳은 아이 친자식?...대법 공개변론

남의 정자로 낳은 아이 친자식?...대법 공개변론

2019.05.22.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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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 A 씨의 부인 B 씨는 지난 1993년 제삼자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 씨는 두 아이를 모두 친자녀로 출생신고 했지만, B 씨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민법은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편이 2년 안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내 패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확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유전자나 혈액형 검사 등 사실적 기준으로 친생 추정을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친생 추정 예외를 확대하면 자녀의 신분관계가 불안정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로스쿨 교수 등도 원고와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찬반 논쟁을 벌였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급 사회단체들도 서면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연말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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