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위협시 테이저건 사용"...경찰, 기준안 마련

"경찰 폭행 위협시 테이저건 사용"...경찰, 기준안 마련

2019.05.22.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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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회부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볼까요?

[기자]
경찰은 현장 출동 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순응 단계는 상대방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로 이럴 때는 경찰이 말로 설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또 체포를 위해 수갑을 채우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움직이지 않거나 시설물을 잡고 버티는 경우에는 경찰관도 신체의 일부를 밀거나 잡아끌 수 있습니다.

또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상대를 미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주하는 경우, 경찰관을 밀고 잡아끌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은 더 강하게 제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꺾거나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을 가한 경우, 강한 힘으로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를 피할 때는 경찰봉 등을 이용해 가격하고, 전자충격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이나 다른 시민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권총까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최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경찰 대응 관련 기억나는 사건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 있으실 겁니다.

현장 출동한 여경의 대응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뺨을 맞는 장면을 두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른다면 경찰의 뺨을 때린 사람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돼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 심한 경우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앵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이 기준이 이전보다 강경 대응하는 데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기자]
오히려 이런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 보신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경우도 처음부터 무조건 전자충격기를 쓰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몸을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사용하다 상황에 따라 차츰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암사동의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대가 지하철역에서 친구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과 대치하다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 기준에 따르면 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봉이나 방패, 신체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이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반대로 과잉 진압을 막는 의미도 있을까요?

[기자]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농성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화물차 밑에 들어가 운송을 막고 있었는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당시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테이저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경우에 해당돼 경찰은 이들을 잡아 끌어내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각 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식과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 대응할 때 비례의 원칙에 따라왔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명시된 무기 사용 기준을 보면 '범인의 체포 등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기준인 만큼 경찰도 현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못 활용되는 경우를 걱정하는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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