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시 진술 강요해

인권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시 진술 강요해

2019.05.20.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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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시 진술 강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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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당시 경찰이 피의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해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OO 경찰서장과 OO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년 10월 8일 긴급 체포된 이후 28시간 50분 동안 총 4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상으로는 경찰관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짓말하지 말라' 혹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판단기준에 비추어보면, 경찰관이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주 노동자의 신상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관의 피의자 신상정보 등의 공개로 인해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무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화의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여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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