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진술 바꿀까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진술 바꿀까

2019.05.19. 오전 10: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6일이죠.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첫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데요. 과연 김 전 차관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또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입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부를 텐데 가장 주목할 것은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일단 녹취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예정이십니까?)….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김정세 / 김학의 前 차관 측 변호인 : 이런 모든 일로 인해서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를 안다는 점도 인정하신 건가요?)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윤중천 씨를 안다는 점도 인정을 하신 건가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변호인이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지현]
그러니까 변호인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 워딩을 보면 딱 저렇게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아요. 뭐라고 했냐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이렇게 애매하게 얘길을 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기관에서 모른다고 끝까지 얘기를 했던 것은 어차피 뇌물이 됐건 성접대가 됐건 증거를 찾기도 어려울 거고 끝까지 싸워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게 대부분 법조인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중천 씨를 안다는 건 통화내역이라든지 이 모 여인 같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었고 구속이라든지 재판이라는 것도 완전히 여론이랑 분리돼서 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100% 부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것인데 그렇게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재판부에서 뇌물죄의 혐의 자체가 소명된다고 봤으니까 그렇게 부인을 했다가 부인하지는 않았다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만났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방향 크게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인데요. 이렇게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살짝 바뀌었어요, 일단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혐의 인정, 이게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훈]
일단 프레임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검찰의 기존에 있어서 여러 가지나 지금의 일반적인 상황은 약간 저돌적인 스폰서 그리고 약간 야심 있는 검사 이 둘이 결합돼서 무엇인가 했을 것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예 모른다, 그러니까 윤중천을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다 깨져버리는데 모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알게 된 경위는 뭐냐, 그러면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우리가 진성준 검사장의 부분은 사실은 대학 동창이라고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전혀 모르는 제3자를 우연히 만나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앵커]
누군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과거의 어떤 부분 사건이라든 뭐든 연결돼 있다고 하면.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2013년, 2014년 성범죄 부분에서의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성범죄와 연결된 일종의 뇌물 형태로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뺄 건 빼고 넘어갈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찰에서 전략을 짰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전략에서 분명한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어느 부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안다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만났는데 나는 그냥 그 별장에 가서 있었는데 의도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갈지 아니면 그다음 단계로 갈지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말한 추가 혐의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서 검찰, 윤중천 씨도 다시 불러서 여러 가지 이른바 김학의 사건에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됐죠, 성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죠?

[전지현]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영상 자체에서 성관계까지는 모르겠는데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라든지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영상의 내용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과 플러스알파 정황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 성범죄 부분을 누락한 이유가, 뺀 이유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2013년에는 여성 속에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었다고 했다가 재정 신청을 할 때는 또 나라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는 2007년 12월 말의 영상을 보여주니까 나는 저때 머리가 길었는데 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앵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전지현]
진술이 왔다 갔다 해서 당시에도 무혐의 결론이 나오고 재정신청까지 가서 기각 당하고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컸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영장 청구할 때 이 부분이 빠졌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수사 방향이 결국은 왜 별장에 갔을까. 또 다른 뇌물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의 또 다른 뇌물 혐의가 과연 드러날 것인가 이게 검찰의 수사 초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앞서 영장질실심사에서 보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신 건가요,아니면 대가성을 다툰 건가요?)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이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한테도 돈을 받은 정황들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배상훈]
저 변호사 말이 앞뒤가 모순되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뒤쪽은 뭐냐 하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리가 다르다. 말하자면 법리가 다르다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 우연히 선물받은 거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앞의 것인지 뒤의 것인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드러나더라도 제3자 뇌물죄에 연결될 때 다른 사람들. 만약에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소개해서 소개하고 별장에서 같이 있었던 누군가가 연결, 연결했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윤중천과 관련 없고 대가성과 관련 없고, 사실은 그때 내가 지위가 낮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다 방어막이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림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줬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다층적인 방어막이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전지현]
다른 사업가한테 받은 부분이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검찰에서 당시에 계좌 내역이라든지 계좌로 바로 쏴주지는 않았겠지만 다음에 만났던 동선하고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이 입증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볼 때 돈이 건너간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봐요.

[배상훈]
그걸 만약에 부인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대가성은 아직 따져보자 이거죠.

[앵커]
받았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러나 대가성은 없다라고 또 부인은 하는 거군요. 마지막 수사 방향은 이른바 김학의 사건 핵심 당사자죠, 윤중천 씨. 하지만 윤중천 씨 사기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석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지현]
검찰에서는 윤중천을 상당히 구속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건 뭐냐 하면 사기, 횡령 이 건하고는 별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고 돈을 받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됐고 결국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투자 사기라는 게 이게 정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고 처음에 이거 영장청구했을 때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게 과연 영장이 발부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기에 더해서 재판부에서는 별건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를 한다면 이 건보다는 지금 당시에 별장에 드나들었던 여성들의 과거 진료기록들이라든지 이런 진술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강간치상이라든지 이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랑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배상훈]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강간이나 강간치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진단서, 특히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어서 치상이 되었다. 그러면 치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기억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통화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CCTV 기록 같은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 불법적인 걸 한 것 같은데 각각의 죄들이 그렇게 그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입증하기 어려운 수준들이라는 겁니다.

제일 큰 부분은 어느 건물을 투자해서 사기를 쳤다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합의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골프장 갔다가 지금 강간치상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은데 입증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법리적인 문제는 다르다는 얘기죠?

[배상훈]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6년 만에 재수사에 나섰고 신병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구속돼서 오후에 오늘 구속 후 첫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과거 수사팀 관계자들의 부실 수사 책임. 이 부분은 또 피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배상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당시 2013년, 2014년도에 왜 수사를 그런 방식으로밖에 못 했을까. 예를 들면 이것을 단지 성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알선, 뇌물죄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꼭 한쪽으로만 봐서 사실 성범죄라고 하면 강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요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무혐의가 났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됐다고 하면 분명히 입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고의적인 게 있었느냐 아니면 누군가 외압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건 사실 입증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본인이 고백하지 않는 한, 그러면 그건 그 윗사람의 결재한 사람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전지현]
외압이 두 덩어리가 있어요. 지금 당시에 청와대가 경찰청 수사팀을 2013년 4월에 경질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하면서 부실수사를 하게 한 의혹 두 개가 있는데 부실수사를 하게 한 것은 청와대에서 외압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팀이 다이렉트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사라인을 타고 내려왔을 건데 이게 검찰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고. 다만 청와대의 당시경찰청 수사팀에 대한 경질은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스캔들 보고서를 미리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를 토대로 당시 민정수석실 외압 의혹. 계속 조사할 방침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수사를 지켜보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