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선거개입 혐의' 구속 수감

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선거개입 혐의' 구속 수감

2019.05.16. 오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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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철성 / 전 경찰청장 : (검찰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지검 공안 2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앞서 '친박' 의원에게는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주고, '비박계' 의원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한 혐의로 강신명 전 청장 등 전, 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교육감 등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국정 운영안을 제안하고, 방송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이렇듯 사안이 중대한 데다가 증거 인멸에 도주 우려까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 측은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관행적이었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철성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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