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전원 실형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전원 실형

2019.05.14.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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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관련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그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13일입니다. 인천의 한 공원 새벽 2시쯤에 발생한 일인데요. 여기 사람이 A, B, C, D라는 중학생 4명이 등장하고요. 이 4명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 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 4명이 이 피해 학생 1명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요. 이 피해 학생이 갖고 있는 전자담배를 빼앗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점퍼를 두고 달아나는데 가해 학생들이 이 점퍼를 불에 태우거나 이런 일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던 건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다시 부르는데요. 장소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 15층입니다. 무려 78분간 무차별 폭행이 가해지는데 폭행 수위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먹과 발로 차는 것뿐만 아니라 뺨도 때리고 그리고 벨트로 목도 조르고 입을 벌리게 해서 침을 뱉거나 성적 학대 등 방송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수위가 성인도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 공포심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고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이후에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고 119에 신고했지만 숨졌는데요. 그 당시에 그 경비원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파트 경비원(지난해 11월) :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주민이 허겁지겁 왔더라고요. 다리도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죽은 것 같다고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기자]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후에 가해 학생은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바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가해 학생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학생마다 실형이 다르게 선고된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맞습니다. 이 4명의 혐의는 강제추행과 상해치사의 혐의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 학생은 총 4명입니다. A군, 그리고 B양, 그리고 C군 그리고 D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정도의 각각의 다른 형을 선고 받았고 장기 징역 7년부터 단기 징역 1년 6개월까지.

어쨌든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군과 B양의 경우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B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판부에 제출판 반성문이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세어 보니까 46차례가 되었습니다.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어쨌든 A군과 B양의 경우는 인정해서 형량을 낮추는 것에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만 반면에 C군과 D군의 경우는 끝까지 사망건과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리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상황이라 이렇게 좀 선고의 형량이 다르게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재판부는 공통적으로는 가해 학생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사실 이들이 받은 상해치사 혐의를 살펴보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형인데 이 학생들의 나이가 모두 만 14세에서 16세로 소년범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모두 이것에 적용을 받은 것이고 사실상 최고형은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다시 과거로 돌려서 왜 이날 이렇게까지 폭행을 무자비하고 저질러야만 했는지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이유 좀 들으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할 텐데요. 숨진 학생이 가해 학생 4명 중의 그 1명의 아버지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고 그리고 너희와 노는 것보다는 게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사실 이 폭행의 이유였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작년에도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또 가해 학생 중 1명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숨진 학생이 입었던 점퍼를 입고 나왔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인면수심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만한 게 이때 가해 학생들이 자살로 위장하자, 이렇게 모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로 밝혀진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가해 학생들이 숨진 학생을 자살로 위장하자라고 모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계속 수사 과정, 재판에서도 이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폭행 행위와 이 사망 사인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투신해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결과를 좀 보면 가해 학생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투신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그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살려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중심을 잃고 그만 추락해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버닝썬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고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승리는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승리는 그동안 18차례 경찰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앵커]
혐의를 인정했는지가 궁금한데요.

[기자]
맞습니다. 법원 심문 과정에서 승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전과 후의 모습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승리 /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전) :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승리 /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후) :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 (직접 성매매했던 혐의 인정하시나요?) ….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으로 걸었고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매매 알선혐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현재 밝혀진 것만 총 3건인데요. 시기를 살펴보면 2015년에 2건, 그리고 2017년 필리핀에서 1건입니다. 그리고 승리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점은 2015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혐의로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있고 또 하나가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횡령 혐의는 규모상으로는 어느 정도 입니까?

[기자]
이것은 승리 단독은 아니고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빼돌렸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닝썬 횡령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경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사업과 그리고 또 대만인 린사모도 이 부분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범행 공소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액수는 5억 원이 아니고 20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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