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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려 1000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반출을 위해서 여성 속옷을 착용하거나 신발 깔창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하는 장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50대 남성이 김해공항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외화 뭉치를 몸에 숨겼지만 금속탐지기에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한 번에 4억 원씩, 무려 42차례나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외화를 빼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화를 몰래 반출한 일당이 무려 31명이나 되는데요. 외화를 밀반출한 이유는 뭔가요?
[김광삼]
일단 외화 밀반출을 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총책이 있고 관리책이 있고 운반책이 있고 송금을 하려고 하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하고 송금하는 책임자를 두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실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필리핀 돈이 페소거든요. 페소화로 환전을 하려고 하면 큰 금액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달러랄지 유로화 있어야만이 큰 금액인 억 단위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한국에서 환전을 해서 돈을 필리핀으로 보내면 이걸 거기서 환전해 주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돈 자체를 한국에 보내죠. 그러면 한국에 보내서 그 돈을 환전해서 가져가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송금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이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본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10억 이상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한국에서 환전을 합니다,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해서 이걸 깔창 그러니까 신발 밑 깔창 밑에 가지고 간다거나. 남자가 여자 보정속옷을 입는 거예요. 보정옷을 입으면 두툼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아까 금속탐지기와 관련된 50대 남성은 한 번에 한 4억 원 정도.
[앵커]
엄청난 금액이죠?
[김광삼]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4억 원 어떻게 가져가지 하는데 이걸 100달러 지폐로 바꾸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깔창 밑에 과연 억 단위 돈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걸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아마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일망타진하면서 다 검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사용했다고 봐야 될 텐데 앞서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외화 돈 지폐라는 건 검색대는 통과 해도 거르지 못하잖아요.
[염건웅]
그렇죠. 일단 공항검색대라고 하는 것은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지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한 3만 달러 이상 소지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출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검사를 하더라도 그런 거죠. 금속탐지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금속을 말 그대로 탐지하는 건데 항공기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흉기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액체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금속탐지기에는 아까 말했던 지폐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이용한 거죠. 특히나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깔창에 넣으면 걸리지 않는다.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안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깔창에다가 한 1억 6000 정도를 넣고 그다음에 남성이 여성 보정속옷을 입어가지고 그 속옷에 2억 4000만 원을 넣고 총 4억 원을 넣고서 출국하더라도 걸리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수법을 알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가방에 지폐를 넣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색대에 다 걸리는 거죠?
[염건웅]
왜냐하면 보통 공항 들어갈 때 엑스레이에 옷을 다 벗고 그다음에 가방도 엑스레이로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보여요. 거기는 실제로 내용물이 다 보이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위험물 검사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허점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금속 물체가 몸 안에 있지 않으면 걸릴 리가 없는 거예요, 삐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아까 사각지대에 있던 깔창에다가 돈을 넣고 그다음에 여성용 보정속옷 입었다고 해도 굉장히 티가 나지는 않거든요. 두껍게 옷을 입게 되면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절대 걸릴 일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필리핀에서 한 호텔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서 환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까 도박장 손님들이 그러면 우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총책들이 만든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한국에서 그 돈을 환전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했던 건수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걸쳐서 지금 1090억 정도를 외화 반출했던 그런 상황이고 276차례에 걸쳐서 외화 반출하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검색 시스템에서는 또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발각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공항 검색의 한계점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결국은 소지품이랄지 신체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돈 자체는 다 종이이기 때문에 금속탐지기에는 발견이 안 되지만 이걸 사실은 그 공항이랄지 세관 당국자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큰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화물에다가 싣던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가방, 이런 거에 넣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투시가 되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몸에 지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몸에 지닐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환 관련된 규정에서는 1만 달러 이상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지해서 가져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깔창이나 몸에 소지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정속옷이랄지 이런 데는 숨길 수 있는 새로운 신종수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예측은 못했지만 그러면 몸에 대한 남자, 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필리핀에 굉장히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국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과 관련된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면 사업상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출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체 검색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예방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부담이랄지 아니면 인원수가 모자란달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국하는 목적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결국은 1:1로 신체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인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려했을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염건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촉수검사라고 하거든요. 신체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는 검사결과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안은 지금 이걸 법적으로 당장에 뭘 개정을 한다든지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면 말씀대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을 해서. 특히나 해외 원정 도박이 판치는 데,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같은 데 정킷방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사업상 목적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이 출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내역들을 출입국 관리기록을 확보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주인물로 리스트를 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촉수검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조직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돼 있는데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합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량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항보안검색대의 허점을 이용한 외화 밀반출.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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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려 1000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반출을 위해서 여성 속옷을 착용하거나 신발 깔창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하는 장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50대 남성이 김해공항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외화 뭉치를 몸에 숨겼지만 금속탐지기에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한 번에 4억 원씩, 무려 42차례나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외화를 빼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화를 몰래 반출한 일당이 무려 31명이나 되는데요. 외화를 밀반출한 이유는 뭔가요?
[김광삼]
일단 외화 밀반출을 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총책이 있고 관리책이 있고 운반책이 있고 송금을 하려고 하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하고 송금하는 책임자를 두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실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필리핀 돈이 페소거든요. 페소화로 환전을 하려고 하면 큰 금액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달러랄지 유로화 있어야만이 큰 금액인 억 단위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한국에서 환전을 해서 돈을 필리핀으로 보내면 이걸 거기서 환전해 주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돈 자체를 한국에 보내죠. 그러면 한국에 보내서 그 돈을 환전해서 가져가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송금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이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본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10억 이상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한국에서 환전을 합니다,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해서 이걸 깔창 그러니까 신발 밑 깔창 밑에 가지고 간다거나. 남자가 여자 보정속옷을 입는 거예요. 보정옷을 입으면 두툼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아까 금속탐지기와 관련된 50대 남성은 한 번에 한 4억 원 정도.
[앵커]
엄청난 금액이죠?
[김광삼]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4억 원 어떻게 가져가지 하는데 이걸 100달러 지폐로 바꾸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깔창 밑에 과연 억 단위 돈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걸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아마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일망타진하면서 다 검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사용했다고 봐야 될 텐데 앞서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외화 돈 지폐라는 건 검색대는 통과 해도 거르지 못하잖아요.
[염건웅]
그렇죠. 일단 공항검색대라고 하는 것은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지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한 3만 달러 이상 소지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출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검사를 하더라도 그런 거죠. 금속탐지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금속을 말 그대로 탐지하는 건데 항공기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흉기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액체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금속탐지기에는 아까 말했던 지폐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이용한 거죠. 특히나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깔창에 넣으면 걸리지 않는다.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안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깔창에다가 한 1억 6000 정도를 넣고 그다음에 남성이 여성 보정속옷을 입어가지고 그 속옷에 2억 4000만 원을 넣고 총 4억 원을 넣고서 출국하더라도 걸리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수법을 알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가방에 지폐를 넣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색대에 다 걸리는 거죠?
[염건웅]
왜냐하면 보통 공항 들어갈 때 엑스레이에 옷을 다 벗고 그다음에 가방도 엑스레이로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보여요. 거기는 실제로 내용물이 다 보이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위험물 검사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허점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금속 물체가 몸 안에 있지 않으면 걸릴 리가 없는 거예요, 삐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아까 사각지대에 있던 깔창에다가 돈을 넣고 그다음에 여성용 보정속옷 입었다고 해도 굉장히 티가 나지는 않거든요. 두껍게 옷을 입게 되면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절대 걸릴 일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필리핀에서 한 호텔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서 환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까 도박장 손님들이 그러면 우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총책들이 만든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한국에서 그 돈을 환전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했던 건수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걸쳐서 지금 1090억 정도를 외화 반출했던 그런 상황이고 276차례에 걸쳐서 외화 반출하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검색 시스템에서는 또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발각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공항 검색의 한계점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결국은 소지품이랄지 신체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돈 자체는 다 종이이기 때문에 금속탐지기에는 발견이 안 되지만 이걸 사실은 그 공항이랄지 세관 당국자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큰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화물에다가 싣던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가방, 이런 거에 넣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투시가 되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몸에 지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몸에 지닐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환 관련된 규정에서는 1만 달러 이상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지해서 가져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깔창이나 몸에 소지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정속옷이랄지 이런 데는 숨길 수 있는 새로운 신종수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예측은 못했지만 그러면 몸에 대한 남자, 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필리핀에 굉장히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국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과 관련된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면 사업상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출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체 검색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예방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부담이랄지 아니면 인원수가 모자란달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국하는 목적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결국은 1:1로 신체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인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려했을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염건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촉수검사라고 하거든요. 신체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는 검사결과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안은 지금 이걸 법적으로 당장에 뭘 개정을 한다든지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면 말씀대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을 해서. 특히나 해외 원정 도박이 판치는 데,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같은 데 정킷방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사업상 목적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이 출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내역들을 출입국 관리기록을 확보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주인물로 리스트를 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촉수검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조직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돼 있는데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합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량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항보안검색대의 허점을 이용한 외화 밀반출.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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