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할인 적용 못받는 학교밖 청소년들

지하철 요금 할인 적용 못받는 학교밖 청소년들

2019.05.07.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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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할인 적용 못받는 학교밖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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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5월 5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고영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 꿈을 찾아 학교 그만 둔 태권도 유망주, 재학생 출전만 허용하는 대회 출전 못해
- 무심코 묻는 '몇학년 이야?'라는 말, 학교 밖 청소년에겐 상처



<김양원 PD>
1)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 57%가 학교를 그만둔 것을 추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후회하냐고 물었더니 학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인데요.

오늘 열린라디오YTN '사람이 먼저' 시간에는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고영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수 팀장>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권리침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영수 팀장>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모두가 학생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도 학생과 일반요금으로 구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요금을 더 많이 내거나(27.5%), 공모전 참여가 제한되거나(11.2%), 취업 제한(8.7%), 사고 발생 시 의심을 받거나(5.9%), 대학진학 시 불이익(7.3%)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김양원 PD>
3) 그렇죠. 최근에는 청소년 요금이라고 이름 붙은 경우를 종종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학생과 일반 요금으로 나뉘죠. 이런 금전적인 것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영수 팀장>
공모전이나 체육대회, 각종 경연대회 같은 곳에서도 참가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양원PD>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시 이런 대회 참가 이력이 쓰여지는데도 말이죠?

<고영수 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태권도 대회에 참여 신청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장 확인서가 없어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 했던 일도 있는데요. 학교장의 확인서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고 더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건데, 그동안 흘린 땀과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며 자퇴한 이유 하나로 꿈을 잃은 것 같다고 속상해 했습니다.

<김양원 PD>
4) 속상하네요. 특기를 살리기 위해 학교가 아닌 선택을 했을 뿐인데, 꿈을 접어야 하다니...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량 좋은 선수 하나를 잃는 거 아닌가요? 모두에게 손해인 이런 규정,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영수 팀장>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참가자격 개선을 요청해 올해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가 아닌 클럽 등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김양원 PD>
5) 규정이 개선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권리 침해 중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교육과 관계된 권리일 것 같아요.

<고영수 팀장>
네,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대입 수시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겐 여전히 지원하기 어려운 전형입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정시로 응시하고 있는데요. 정시의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재학생은 수능모의평가 응시료가 무료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12,000원의 응시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약 46만원으로 1천만 원에 달하는 재학생과 격차가 매우 크다는 거죠.

<김양원 PD>
6)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학업을 포기한 건 아닌데, 그것만으로도 이런 차별을 겪게 되네요. 개선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고영수 팀장>
학교 밖 청소년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게 구한 근무지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양원 PD>
7) 악용하는 어른들이 문제네요.

<고영수 팀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편견 때문에 일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희 꿈드림센터에서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같은 교육과 함께 피해 사실이 있을 때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나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연결해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데요.

상담 했던 청소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재고물품 수량이 부족하다고 도둑으로 의심받거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들에게 모욕적이고 성적인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해요.

상담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사람들 눈치 보이고, 자퇴한 게 죄도 아닌데 모두들 제 잘못인양, 사회 낙오자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길 하더라고요.

<김양원 PD>
8)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닌데도 감수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네요.

<고영수 팀장>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취급하고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동등한 청소년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재작년에 일어났던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집 문에 인근 주민이 메모를 남겼는데요. “뉴스 보셨죠? 자퇴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하는데 조심해 달라. 불안하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정말 무심코 던진 말들이 청소년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김양원 PD>
9) 네, 오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내용 들어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누군가에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대부분 '너 몇 살이니?'보다는 '몇 학년이니?' 하고 묻게 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망설이게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금세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을 보는 시선은 한결 같죠. 나의 시선은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열린라디오 YTN,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고영수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영수 팀장>
(인사)

<김양원 PD>
지금까지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고영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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