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데뷔 약속"...5억 챙긴 기획사 대표

"아역 데뷔 약속"...5억 챙긴 기획사 대표

2019.05.06.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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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역배우로 키워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임원들이 붙잡혔습니다.

계약금과 교육비 명목으로 5억 원 넘게 받았지만, 약속과 달리 피해자 대부분은 출연 기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 지망생인 딸을 둔 박 모 씨, 알지도 못하는 연예기획사에서 딸이 드라마에 섭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1분 남짓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후 다른 드라마에도 출연시켜주겠다는 기획사의 약속에 박 씨는 계약금 수백만 원을 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 부모 : 어머니 여기에 이 역할이 얘한테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니까 그런가 보다 계속 믿고 있었죠. 확정됐다고 하니까 되게 좋았죠. 우리 딸내미도 TV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아역배우 전문 연예기획사 대표 48살 A 씨는 부모들의 정보를 수집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부모들에게 캐스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서울 강남 한복판, 유명 제작사들이 밀집한 곳에 입주했다며 부모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먼저 유명 작품 출연을 약속하며 가계약을 맺은 뒤 연기와 노래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습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년 사이 15명에게서 5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호언장담과 달리 아이들은 주연이나 조연은커녕 단역으로 출연할 기회조차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 김현수 지능범죄수사팀장 : 저희가 진행하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하면 월 출연료가 100만 원 정도 된다, 드라마 같은 경우. 24개월만 받아도 2,400만 원 아니냐. (교육) 과정 비용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속였던 것으로….]

실제 캐스팅이 이뤄지더라도 교육비를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 계약서에 따라 기획사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 관계자 : 일반 연기를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일정 수강료 내고 다닐 수 있지만, 정상적인 매니지먼트사들은 캐스팅을 목적으로 해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금전 요구할 시에는 제공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응하지도 말아야 하고….]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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