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박유천 "필로폰이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갔는지..."

혐의 부인 박유천 "필로폰이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갔는지..."

2019.04.26.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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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샤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립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 마약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박유천 씨는 어떻게 이 마약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윤성]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줄기차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반응은 국과수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나온 반응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과수에서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뭐라고 했냐면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박유천 씨의 입장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 약간 모순이 되죠.

[앵커]
그러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윤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이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필로폰이 미세먼지도 아니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도 아닌데 필로폰이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몸에서 검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변호인도 처음에 박유천 씨의 말, 즉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전략을 짰는데 지금 막상 국과수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지금 공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모르쇠 전법으로 부인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과수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부분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박유천 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변호사시니까 같은 변호인으로서 이런 논리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손정혜]
일단은 박유천 씨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판례 중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몰래 마약류를 투약을 시켰을 때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 전략을 고수해서 혹여라도 무죄 가능성, 예를 들면 내가 투약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동의 없이 투약을 했고 그 제3자는 황 씨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황하나 씨는 또 박유천 씨가 본인이 잘 때 마약을 투약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서로 연인관계였고 파혼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그렇게 공박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로.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이 말을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장실질재판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만약에 동의 없이 제3자가 투약을 해서 이게 몸에서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고 하려면, 그걸 가정하려면 박유천 씨가 관련된 정황이 없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차례도 아니고 다섯 차례 투약했다라고 범죄일시가 지금 특정이 되어 있고 본인이 지금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내역이 CCTV 그리고 그 판매업자랑 주고받은 SNS 내용까지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한 마당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마약류가 내 몸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거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눈물의 기자회견이 지금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위기를 모면해서 지금 팬들마저 퇴출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속사도 도저히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마당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정심에 호소해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여론에 알려서 조금이라도 비난을 좀 덜 받아보려는 요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로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제3자 누가, 언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몰래 투약을 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론이 법정에서도 설득력 있다라는 자신이 없는 변론이거든요. 변호사로서도 참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과연 이런 박유천 씨의 주장들이 어떤 전략으로 통할까, 이게 과연 먹힐까, 아니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이렇게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검찰, 경찰에서는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CCTV을 통해서 마약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송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던지기 수법으로 해서 그것을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바로 황하나 씨 자택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CCTV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에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아마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증거가 확보됐을 것을 몰랐을 것이다?

[오윤성]
그렇죠. 최초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저는 일종의 자충수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발목을 상당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핵심적인 것이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마약 판매상을 아직 검거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출두를 할 때 완전히 염색, 탈색을 하고 제모를 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제출한 다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16일날 경찰이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에 있던 증거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유천 씨는 저런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쇠 전법으로 나오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이미 언급을 했듯이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연예계 퇴출은 물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상도 못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아주 본인이 은퇴 위기를 맞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번에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앞선 경우들을 보면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순순히 처음부터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로버트 할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조금 의아일 정도로 마약 범죄에서는 구속수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로 범죄에 대해서 전면부인하는 거죠.

전면부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정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모를 했다는 것, 제모, 왁싱을 전부 했다는 부분.

머리카락도 탈색, 염색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부분, 더군다나 국민들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으로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몇 번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에 더불어서 실제로 구매한 영상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마약 범죄가 1회 정도. 예를 들면 호기심으로 1회 정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5회가 특정이 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마약류 구매를 0.5g씩 3번에 걸쳐서1.5g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세 번이나 샀다라는 거고 1.5g이면 한 사람이 30회분.

그러니까 30회나 50회 정도를 할 수 있는 양인데 그중에 또 20회분 정도, 25회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줬거나 또는 그 나머지를 투약을 했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나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어서 밝혀내지 않는 투약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심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공범인 황 씨. 황 씨가 구속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본인 사건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손정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구속사유로 법률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앵커]
구속사유와 재판에서의 사유하고 또 차이가 있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다만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물증은 지금 대부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데 증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적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황 씨랑 연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회유나 압박을 통해서 유일한 증인, 확실한 증인에 대한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번복시킬 우려도 증거인멸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영장실질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실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유천 씨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투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사실 필로폰을 소유한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오윤성]
지금 최초에 경찰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1.5g을 구매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최대 50명까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1회 투약량이 0.03에서 0.05g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1명이 투약을 한다면 30에서 50회 정도, 만약에 두 사람이 투약을 하게 된다면 15에서 25회 정도가 투약이 가능한 양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2명이 10회에서 한 20회 정도 투약을 한다고 해도 양이 부족하단 말이죠.

양이 부족한 것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다른 횟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지난 16일날 자택이라든가 황 씨의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필로폰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돼서는 지금 경찰이 이것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그런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속수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는 전략에서 선회를 해서 나름대로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정확하게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사라진 필로폰을 찾다 보면 공범, 또 다른 공범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윤성]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마약을 어디에서 본인들이 구했는데 그 마약 거래상을 체포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황하나 씨하고 박유천 씨, 이 두 사람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급을 해 주는 공급책이 있고 또 거기에서 가지를 뻗어서 자기들하고 또 다른 어떤 마약투약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확산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양을 본인들이 해서 그걸 다 소비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몫이죠.

[손정혜]
보통 마약 범죄는 여럿이 다수가 모여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박유천 씨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해서 그 즈음에 누구랑 연락하고 누구랑 만났는지 관련 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자 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황 씨가 굉장히 가까이 지냈고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투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범,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까지 경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수사기관은 오늘 아마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수사기관의 설명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오후에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오늘 안에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 여하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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