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김은경·신미숙 기소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김은경·신미숙 기소

2019.04.25.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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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입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선 밑에 있는 직원까지 다칠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뒤 사표를 제출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상임 감사 자리에 친정부 성향인 박 모 씨를 앉히려 했는데, 박 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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