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프로포폴 주사 지난한해 500만 회, 제대로 된 관리 시급

[오뉴스] 프로포폴 주사 지난한해 500만 회, 제대로 된 관리 시급

2019.04.22.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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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프로포폴 주사 지난한해 500만 회, 제대로 된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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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의사 영장 기각
 - 2018년부터 북지부 관리 시작
 - 의사면허 정지 등 의료진 관리 필요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제가 오프닝 때 이웃 관련한 이야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즘 이웃과 관련한 사건들 많이 생기죠?

◆ 양지열: 갈등들이 좀 많아졌다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보도가 되고 이런 걸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오히려 좀 자기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층간소음이 됐든 이웃과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내지는 법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서로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다짜고짜 따지시고 가면 또 이게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얼마 전에 가족법과 관련한 책도 내셨고, 제가 최근 사건들을 보다가요. 이러다가 이웃법도 생기는 거 아닌가.

◆ 양지열: 근린관계라고 해서 법에서 이미 충분히 나와 있죠. 그런데 법으로 모든 걸 다 정해놓을 수는 없고. 가장 최후에 기대야 할 곳이 법인데 그전에 우리가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뷴들은 풀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웃과의 갈등에 관해서 제일 먼저 치유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얼굴 좀 트고 사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얼굴을 트면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노력도 할 수도 있고. 100% 해결이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노력하는 모습도 알고. 그리고 안면을 아는 사이에서는 더 이상 미워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모르니까 미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 최형진: 책 이야기 잠시 나와서 말인데요. 5090번님께서는 ‘주말에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읽고 나서 양지열 변호사님의 훌륭함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좋은 책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역시 제 말 한마디로 책 한 권을 이렇게 팔게 됐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무거운 이야깁니다. 어제 현대가 3세도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고요. 재벌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클럽까지 마약이 다 퍼져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양지열: 지금 사실 커피도 중독성을 놓고 봤을 때는 중독만 놓고 본다면 이것도 마약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워커홀릭이란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중독이란 표현을 쓰는데, 쇼핑중독이란 표현도 쓰고. 그중에는 실제로 심해지면 문제가 되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좀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느낌을 아무래도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사실은 마약청정국이란 표현 자체가 저는 없어져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아니거든요. 굳이 기준을 따지더라도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10만 명당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는 게 20명 미만이면 청정국이란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 중반에 이미 27~28명을 넘어섰어요. 넘어선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아직도 왜 이런 표현이 쓰이는지를 사실 궁금해할 정도고.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마약류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독되는 물질들을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먀약류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그래서 단속에 걸리는 비율도 다른 나라 같으면 그 숫자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27명이라 했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통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잡히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재벌가 3세 같은 경우에도 유학 시절부터 이걸 익숙해졌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에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주들이 오락용으로는 대마를 합법화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드나들면서 생활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하잖아요. 엊그제 제가 무슨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외국인분이 수면제 하나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침 옆에 경찰이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불법이에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약품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듯이 그들에게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에게 퍼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면서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끊어낼지가 좀 우리 관계당국에서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단속방법이라든가, 국민들에게 계도하는 부분들도 이게 안 좋으니까 국가에서 막고 있는데. 왜냐면 막는 방법 자체가 당연히 웬만한 분들은 안 하시겠거니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은 범죄자들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환경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조금 변화를 달리해야겠다.

◇ 최형진: 지금 방향을 다르게, 변화를 다르게 해봐야겠다는 말씀은 조금 완화를 해줄?

◆ 양지열: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미국이 흔히 말하는 코카인이나 필로폰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때가 80년대 중후반부터거든요. 그러고 나서 90년대 중반부터는 초등학교부터 마약이 위험한 것이라는 교육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부터. 지금 학교에서 마약 교육은 안 시키거든요. 학생들에게도 이게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폐해 같은 것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걸 드는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좀 변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죠. 강남에서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양지열: 일단 의사분하고 여자친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같이 동거하던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해주고, 평소에 우울증이나 잠을 못 잔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투약해주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처방전도 없이 아마 프로포폴을 가지고 와서 시술한 거기 때문에 과실치사라든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서 영장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다 인정을 했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고 딱히 증거인멸을 할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각각의 범죄들이 또 법정형이 아주 높은 범죄는 아니에요. 5년 이하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프로포폴도 마약류 중에서는 조금 차별을 하자면 좀 아주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의료법 처방전 없이 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봤을 때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고 일단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 최형진: 일단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우려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중대한,

◆ 양지열: 그런데 이게 제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법정형은 그런데 사실 그럼 경찰에선 왜 영장을 청구했을까라고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데 가볍데 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의사분 같은 경우 이게 프로포폴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이 됐고, 불과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체계적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만큼 어떻게 유통이 불법적으로 되는지를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누군가 최형진이란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시술한다 가정하는 겁니다. 성형시술을 하는데 이 사람은 5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10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건 의료진이 정하게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5 정도가 필요한데 10 정도라고 기재해놓고 5를 빼돌려도 이걸 딱히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빼돌렸다가 적발이 돼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에 처방전 없이 시술한 것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 이런 경우처럼 사람이 죽는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그냥 가볍게만 볼 것인지, 특히 의료진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지, 어떤 불이익을,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를 어느 정도 정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 약해 보이긴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676번님의 문자가 왔는데요. 변호사님께 여쭤볼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저희 집 앞에서 고교생으로 보이는 학생 7명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돌이 안 된 아이가 있어서 화가 나서 가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지 않은 표정으로 가더라고요. 아내는 해코지할까 봐 무섭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 아무래도 상대가 미성년자잖아요.

◆ 양지열: 이 부분이 정말 저도, 왜냐면 이런 비슷한 일 때문에 폭행사고에 연루되신 분들 있었거든요. 그게 결국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야단치시면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던 학생들도 멈추고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떨구고 갔는데, 저희 때만 해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저도 경찰 쪽에 연락하시라고 권유하고 싶고. 그러면 경찰 쪽에서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집중순찰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조명등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순찰 돌 때 한 번 정도 더 가서 이른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몰리지 않는 곳으로 바꿔놓거든요. 그런 부분 쪽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조금 너무 이렇게 변호사가 겁이 많아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추천하는 게 가능하면 제 역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 최형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왜냐면 청소년기에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에게 판매를 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담배를 피운 학생들이 불법이라는 부분보다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싸움에 휘말리시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이어가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 중인데. 이러다 보니까 프로포폴 관리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전에 그렇게 단속하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양지열: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프로포폴이 1년에 얼마 정도나 쓰일 것 같아요, 대충? 주사기 앰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1년에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용량이 몇 개나 쓸 것 같아요?

◇ 최형진: 가늠이 안 되는데요.

◆ 양지열: 지난해 통계로 보면 170만주 정도 병이 생산됐다고 하고. 그걸 한 병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나눠서 쓰잖아요, 한 병에서 뽑아서. 그러면 주사로 치면 500만 정도가 쓰였다고 합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쓰였고 우리 건강검진 할 때도 쓰고, 잠깐잠깐 10분 20분씩 쓰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쓰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체계를 갖춰서 관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작정하고 빼돌리려고 하면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의혹 단계기 때문에 실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왜 경찰에서도 내사를 하냐면 그렇게 뭔가 작정하고 빼돌리면 빼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게 아니냐고 지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결국 저는 조금은 의사협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드러난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해선 안 될 일인 건 맞잖아요, 명백하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료협회에서도 불이익을. 저는 그래요. 기업도 그렇고 어떤 전문 직종,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직업인의 양심, 윤리적인 부분에게 기대는 걸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 운영 1년 못한다, 이러면 안 하실 걸요. 자격정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취소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기사가 주말 내내 나오더라고요. 임지현 상무가 논란이 됐던 건 사실 본인의 쇼핑몰에서 팔았던 호박즙에 곰팡이가 나오면서부터인데, 어떻게 강용석 변호사까지 엮이게 된 겁니까? 

◆ 양지열: 그러니까 참 논란거리와 연결이 잘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전해드릴 수 없는데. 임지현 상무가 과거에 했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쪽 대리를 강용석 변호사가 했다는 거죠. 임지현 상무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분과 좋지 않은 소송, 소송은 당연히 좋지 않은 문제로 하니까. 소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지현 상무의 전 남자친구가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과정 중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어찌 됐든지 그 내용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퍼뜨리는 게 맞느냐, 라는 게 논란이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양지열: 좀 따져봐야겠지만 원칙으로 보면 만약 이게 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해명하면서는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을 다 들고 나와서 내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식의 반박을 하면서 또 한 번 다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데. 설령 그러면 이게 비밀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판결문에 나왔다, 판결문에 나왔더라도 여전히 비밀일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명예훼손 소지는 있고, 실제 임 상무의 가족들은 명예훼손으로 이걸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나온 얘기들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왜냐면 공인이라서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조각이 될 수 있겠지만 유명인이라는 것과 공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별할 필요도 있고. 최근에 법원에서 연예인까지는 거의 공인으로 쳐주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분은 또 이른바 SNS 스타인데. 이게 또 새로운 판단, 법적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 최형진: 한 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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