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 있는 저녁] 피의자 안인득, 취재진 질문에 반성보단 억울함 호소

[브리핑이 있는 저녁] 피의자 안인득, 취재진 질문에 반성보단 억울함 호소

2019.04.18.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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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하는 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후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피의자 42살 안인득 씨가 자신의 아파트 4층집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 씨는 일단 방화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안 씨라고 저희가 보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방금 전, 방금 전에 경찰이 안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저희는 그에 따라서 안 씨, 피의자 안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합니다. 42살 안인득 씨고요. 공개되는 내용은 실명과 나이와 그리고 얼굴입니다. 최근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잠깐 짚어보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금니아빠의 이영학 등이 있었습니다.

[앵커]
피의자 안인득. 오늘 오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반성은 합니까?

[기자]
그 부분, 참 공분을 다시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에 앞서서 안 씨가 기자들, 취재진의 질문에 취재진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앵커]
억울하다고요?

[기자]
반성보다는 억울함이 좀 더 보였는데요. 저희가 관련한 현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 모 씨 / 피의자 :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사건 조사 하기 전에도 그렇고이래저래 인생사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이런 말들 때문에 공분을 샀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판단력이 전혀 없이 흐려진 상태였다. 아니다. 너무 치밀한 걸 보니까 뭔가 고의적인 범행이다.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기자]
경찰의 수사에서는 현재까지 안 씨의 범행은 상당히 치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짚어보면요. 안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를 미리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 보면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걸 범행 2~3개월 전에 미리 구입을 하거나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불을 지르기 위해 사용한 휘발유를 구입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CCTV도 있습니다.

CCTV 속에서는 42살 안 씨, 이 피의자 안 씨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범행 3시간 30분 전쯤인 어제 오전 0시 50분쯤에 흰색 통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을 하고. 또 주민을 끌어내기 위해서 복도 파이프배관을 흉기로 두드리면서 불이야 소리를 질러서 주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범행 장소인데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화재가 날 경우 이용을 못하고 중앙 계단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안 씨가 중앙계단 딱 하나, 2층에 있는 계단에 대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나왔을 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발적이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우발적인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커요. 숨진 피해자 5명을 보면 모두 여성이고 어린아이고 어르신이거든요. 사연을 다 봤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하나하나 마음 안 아픈 사연이 없을 정도인데요. 사실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립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안 씨에 대한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시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창영 / 피해자 유가족 : 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가해자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찰서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나 파출소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조치가 없어서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LH 본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또 안 씨 괴롭힘, 오물 투척, 욕설 등이 계속 이어져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유족의 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던 조현병,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가. 조현병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YTN 취재 결과 이 안 씨가 9년 전에도 도심 속에 흉기 난동을 벌여서 조현병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판부가 죄질이 무겁지만 안 씨 조현병,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 씨의 과거 범행 경력과 또 주민들의 신고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나와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고요. 또 주민 신고를 묵살한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신상이 공개됐으니까 한 번만 더 피의자 신분을... 제가 얘기하죠. 안인득 씨입니다. 42살입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마약 수사와 제모, 이걸 준비했습니다.

[앵커]
키워드가 마약과 제모네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마약 관련된 소식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발검사 그리고 제모.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앵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라고 했던 황하나 씨도 이때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박유천 씨도 증거 인멸을 위해서 제모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경기 남부청 마약수사대에서 박 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모발과 염색. 모발을 염색했고요. 그리고 또 체모 대부분을 제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증거 인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일었었죠.

[앵커]
왜 그렇죠?

[기자]
아무래도 모발을 염색하거나 체모를 왁싱하게 되면 마약 검사 성분을 제대로 검출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혀 낯설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유명인 중에 제모수법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모를 해서 수사망을 피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로 방송인 로버트 할리였죠. 한국 생활 오래 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로버트 할리 씨였는데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과거 두 차례 마약 혐의 조사가 있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버트 할리가 수사에 앞서서 머리도 염색하고 제모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완벽하게 증거를 다 없앴다고 해서 경찰이 간신히 찾은 것이 가슴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털을 뽑아서 마약 검사를 했는데 당시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앵커]
왜요?

[기자]
이에 대해서 경찰이 하는 얘기가 가슴털이나 다리털, 이런 부분들은 모발이 얇고 길이가 짧아서 약물 검출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앵커]
역시 그러니까 머리의 털이나 또는 겨드랑이 털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성분을 검출하기는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가리는 거군요. 아무튼 제모와 마약 2개의 연관 관계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털과 관련해서 사실 경찰이 마약 사범을 또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경기고양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입니다.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마약사범 40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중 11명이 구속됐는데 마약 전과 7건이 상습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당, 40명 중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비를 해서 수사 과정에서 전신 털을 제모하고.

[앵커]
또 제모네요?

[기자]
또 제모입니다. 1cm가량을 짧게 깎은 머리, 염색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이 아닙니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냐? 이들 중 눈썹, 눈썹 200수를 뽑아서 국과수 감정을 의뢰해서 마약사범들이 걸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200수라는 게 털을 200개를 뽑은 거죠? 눈썹을?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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