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유천 재소환..."결백" 주장 되풀이 할까?

오늘 박유천 재소환..."결백" 주장 되풀이 할까?

2019.04.18.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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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하나 씨와 마약 투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가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9시간 동안 결백을 주장했지만 출석 당시 머리는 염색을 하고 또 신체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왜 제모를 하고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모를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제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 출석을 하거나 구속을 당했을 때 머리를 박박 민 경우 그리고 온몸에, 특히 구석구석에 있는 털까지 완전히 제모하는 케이스가 적지가 않습니다.

[앵커]
로버트 할리 씨도 그러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최진녕]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몸에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와 같은 것이 외부로 다 나가지만 털, 신체의 털. 머리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 경우에는 1년 이상 이와 같은 것들이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같은 경우에는 탈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성분을 다 빼버리는 그런 것도 하죠.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리 씨 같은 경우에도 이번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제모나 왁싱을 통해서 사실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통상 옛날에 내가 콘서트 할 때는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인멸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와 같은 변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오늘 YTN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듯한 어떤 CCTV 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박유천 씨에 대해서 자백을 유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유천 씨가 본인은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약을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고 하죠.

[임준태]
그렇죠. 부인을 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마약 구매하는 방식이 소위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요 통상 마약 거래자가 1:1로 만나서 사고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만나지 않고 교신을 하고 또 어떤 장소에 계좌입금을 시키고 그러면 마약판매상들이 마약을 어느 장소에 놔둘 테니까 거기 가서 찾아라라고 하는데 이번 케이스는 지금 이제 돈을 입금하는 과정의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고 또 실제 은닉된 공간에서 마약을 이제 찾아가는 장면, 이것까지 CCTV 영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본인이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아마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박유천 씨가 워낙에 기자회견까지 열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반 여론이 긴가민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황들이 나온 거 보면 상당히 마약을 구매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쪽으로 무게감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진녕]
말씀하셨듯이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증적으로 저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마약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남성이 모든 것을 제모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제모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것이 어렵고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하는 CCTV의 영상과 돈을 보내는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굉장히 유력한 간접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혐의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데요.

단정할 수는 없는데 현재 간이마약검사에서는 아직까지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고 지금 체액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걸 보내놔서 감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적증거가 나오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CCTV 영상이 보강될 경우에는 설령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물적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박유천 씨가 재소환돼서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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