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배상훈 “진주 방화살인범의 ‘폭력성’, 치료감호소가 해명해야”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배상훈 “진주 방화살인범의 ‘폭력성’, 치료감호소가 해명해야”

2019.04.18.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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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배상훈 “진주 방화살인범의 ‘폭력성’, 치료감호소가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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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범인, 치료감호소 ‘치료’ 이후 더 큰 폭력성 보였다”

-범인, 자연적으로 공격성 늘 수 없어...방치한 결과
-범인에 대한 정확한 심리평가 진행될 필요있어
-범죄예방 당국, 공격적 성향 인물 데이터 공유해야
-조현병, 실제 공격성 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경우 드물어
-피해 막기 위해선, 개인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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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이 사망했습니다.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노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끔찍한 이 같은 묻지마 범죄가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안녕하세요.

◇ 김호성: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배상훈: 2010년도에 제가 프로파일 현직 나올 때 이와 같은 ‘폭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되고 보호감호가 축소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의 사각지대로 넘어갈 사람들이 400명이란 얘기를 직접 법무부의 관련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소위 친딸을 강간하고 정신병인 척하는 사람들, 교도소에 감치해 있는 이런 사람들 최소한 400명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 김호성: 배 교수께서 말씀하신 400명이라는 것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400명 가운데, 400개의 폭탄 가운데 하나 터진 건가요, 그럼?

◆ 배상훈: 그렇죠. 그 뒤의 작은 폭탄이죠. 사실은 이 폭탄은 작은 폭탄이었죠. 그 작은 폭탄을 핵폭탄으로 만든 것은 누군가의 책임입니다.

◇ 김호성: 그 누군가는 누구십니까?

◆ 배상훈: 이 사람이 치료감호소를 갔다 왔습니다. 치료감호소 갔다 오기 전에 그 폭력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갔다 온 다음부터 상당히 이상해졌고 사람들에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감호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죠. 무슨 약을 치료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개, 어떤 책임소지에 대한 부분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치료감호소 갔다 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폭력성이 낮았는데 갔다 와서 더 큰 폭력성을 보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니면 뭐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왜 사후관리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은 폭탄이 큰 폭탄이 됐다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400개의 폭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 같은 위험상황이 우리 사회에 방치돼 있다고 표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금 져야 하는 것입니까?

◆ 배상훈: 데이터가 두 개 있습니다. 데이터는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교정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를 받고 받았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사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발생원부라고 하는데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 김호성: 그럼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 배상훈: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병에 대한 치료 관련된 데이터들입니다.

◇ 김호성: 그 데이터가 상호 교환이 됩니까?

◆ 배상훈: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분명히 이 피해자들이 계속 신고를 합니다. 우리 괴롭히고 있으니까 뭔가 좀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경찰은 그 데이터가 안 뜹니다.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재물손괴 정도로, 사소한 시비 정도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 경찰청에 있는 수사 데이터에는 이 사람이 그전에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안 뜨는 거예요.

◇ 김호성: 그럼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 배상훈: 이것은 두 가지가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 있는 교정본부에서 이 사람이 조현병을 통해서 치료감호를 받았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 김호성: 그것을 경찰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찰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얘기에요?

◆ 배상훈: 어떤 성향인지, 어떤 폭력성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단지 몇몇 신고됐다. 그리고 교도소를 한두 번 갔다 왔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갔다 왔단 얘기는 모르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럼 교정당국에서 해당자에 대한 치료·교정, 또는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 같은 것 없습니까?

◆ 배상훈: 지금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거죠.

◇ 김호성: 왜 그렇죠?

◆ 배상훈: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법무부의 일이고, 법무부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미 집행이 끝난 겁니다.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호성: 그러면 교정당국에서 이 같은 잠재적 위험군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 내보낼 때 말이죠. 어떤 대책 같은 걸 세워놓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 배상훈: 그게 보통 보호관찰관을 붙이고, 보호관찰관 같은 제도를 합니다만 그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위험을 가지고 오는 신고 상태에서의 어떤 수사자료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야 하는 것이 지금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 김호성: 진주 사태의 가해자는 그러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단 얘깁니까?

◆ 배상훈: 이전에 교도소 갔다 오고 또 보호감호소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은 기한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요.

◇ 김호성: 인권의 이슈도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 배상훈: 그렇습니다. 그걸 무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보호감호소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수사 자료로써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호성: 조현병 전력이 이번 가해자의 가장 큰 동기유발의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배상훈: 그게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동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치료감호소 갔다 오기 전에는 공격성이 낮았다고 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 김호성: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 배상훈: 안 된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정본부는 싫어하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 어느 정도까지 뭘 했는지에 대한. 그럼 결국 이게 조현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나요?

◇ 김호성: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란 것은 극히 낮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 배상훈: 0.13%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조현병 환자가 30~50만인데 실제로 공격성을 가지고 폭력성으로 범죄를 하는 것은 훨씬 낮고, 그중에서도 아주 가학적인 범죄는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몇 케이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분명히 보고가 되고 관찰이 돼야 하는 것이죠.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 김호성: 이 같은 사람들을 통한 잠재적 사건사고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다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 배상훈: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사당국, 즉 범죄예방 당국에서 공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실제 출동하는 경찰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이미 소문으로 파다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소문만 가지고 수사했을 때 나머지 뒷감당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일정 정도 풀어줘야지만 미리 예방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센터라든가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어떤 형태로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 김호성: 이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라는 얘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 배상훈: 보통 폭력성은 갑자기 뻥 터지지 않습니다.

◇ 김호성: 전조증상이 있다는 건가요?

◆ 배상훈: 그렇죠, 전조증상이 분명히 1년 전부터 이 사람은 있어 왔습니다. 계속 시비를 걸고 무엇인가 던지고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증진센터라든가 그 사람들은 왜 못했습니까. 그 부분이 서로 기관 간에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 주체를 갖고 싸우고 권한 갖고 싸우고 예산 갖고 싸우고 인력 갖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를 보는 거죠.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 김호성: 가해자는 지금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이 사람의 발언이라든가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성향이라고 보셨는지요?

◆ 배상훈: 지금 망상삽화라고 합니다. 자기가 실제가 아닌 것을 계속 막 떠벌리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심리평가를 지금 해야 합니다. 어디 수준에서 이 사람이 어라우징, 촉발된 각성된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야 하는 거고, 처벌은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요.

◇ 김호성: 치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약물을 직접 투여한다는 것입니까?

◆ 배상훈: 약물요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요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할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복합적인 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연적인 형태로 폭력성이 늘어났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폭력성이 늘어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이 오히려 이렇게 방치한 그 결과죠,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조현병이 확대된 것은 주변이 이걸 방치한 결과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럼 주변이 방치한 결과라고 본다면, 방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특정한 수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상훈: 수용을 하든, 당연히. 이 정도의,

◇ 김호성: 보호관찰을 하든.

◆ 배상훈: 그렇죠. 그걸 확대해야겠죠. 지금 그런데 보호관찰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 보호관찰 비용도 법무부에선 거의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결국엔 그럼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

◆ 배상훈: 법무부입니다. 전체 범죄 예방 예산의 90% 이상을 법무부에서 집행합니다.

◇ 김호성: 경찰의 초동진압 관련해서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이 같은 예산의 95%를 집행한다고 하면 책임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배상훈: 적어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폭력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해명은 내놔야 합니다, 교정본부 치료감호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명을 내놔야지,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아야지 앞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 김호성: 이번 피해자들은 대체로 노약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 여자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노인들 이랬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무방비한 폭력의 상황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 배상훈: 일단 가해자 대책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피해자 대책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내 있을 때는 공동체에 있는 구청, 지역사회, 복지센터 같은 데서 정확히 같은 어떤 TF 같은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자체장의 어떤 선도적인 형태의 깨어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신건강진흥법상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법상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응급입원을 시키고 보호의무자 입원시키고 행정기관이 입원시키고 할 수 있는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거죠.

◇ 김호성: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배상훈: 그분들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야 하고, 고위관리들이 나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피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이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 김호성: 결국 약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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