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 허위 사실 유포에 벌금형

"이언주 불륜" 허위 사실 유포에 벌금형

2019.04.16.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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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 허위 사실 유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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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거짓 정보를 퍼뜨려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논란을 일으켜 개인방송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걸 노렸다며, 이로 인해 이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개인방송 채널과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이 남자 보좌관과 불륜 관계라는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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