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 오늘부터 시행..."1:1로 24시간 재범 감시"

'조두순 법' 오늘부터 시행..."1:1로 24시간 재범 감시"

2019.04.16. 오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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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1대 1로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내년 말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 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 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 2008년 국민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를 남긴 이른바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조두순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조두순은 심신 미약이 인정돼 12년 형을 선고받았고, 내년 12월이면 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여론은 다시금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 앞에 막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017년 국민청원 당시) : 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반복 돼서는 안 될 아픈 기억.

지난해 초,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이른바 '조두순 법'이 발의됐고 1년 1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24시간 1대 1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전담 보호관찰이 이뤄집니다.

3,056명의 전자발찌 대상자 가운데, 현재 5명이 전담 보호관찰 심사 대상입니다.

지정되면 전담 관찰관이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현장 점검도 나설 예정이지만 관리 인력 문제가 관건입니다.

[신진희 / 성폭력·아동학대 국선전담변호사 : (전자 발찌)변경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1:1 맞춤 보호관찰관 제도는 인력의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 직후 각종 재발 방지책이 쏟아졌지만, 최근 4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270여 건에 달합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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