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표, 교도소 반입 제한 정당...수용자 결제 수단"

법원 "우표, 교도소 반입 제한 정당...수용자 결제 수단"

2019.04.15.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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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이 편지에 동봉해 보낸 우표를 교도소 소장이 걸러내 반송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도소 수용자 A 씨가 차입물품 지급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B 교도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표가 수용자 사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가족은 교도소에 수용된 A 씨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우표를 동봉했고, 지난해 5월 교도소장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우표를 A 씨에게 주지 않고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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