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 내립니다.
7년 전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뒤 두 번째로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지난 1953년 낙태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형법에서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후 2시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됐는데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낙태죄 관련 선고는 15번째 순서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3시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오늘 판단하는 형법상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헌법소원 이후 2년 동안 심리를 이어왔고, 오늘 이 두 가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 내리는 겁니다.
[앵커]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처벌 조항과 관련한 헌재 판단이 있었는데요.
당시 합헌 결정이 났죠?
[기자]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 생명권을 더 무겁게 봐야 하고, 이미 모자보건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단 겁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4대4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반대 측 재판관 네 명은 태아가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 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또 낙태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 낙태 근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불법 낙태로 임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7년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쟁점은 지난 7년 전과 비슷합니다.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또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실제 낙태 근절 효과가 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결과가 7년 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들도 7년 전보다는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어야 하죠?
[기자]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단순 위헌'이나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 위헌'이 가능합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한시적으로 법을 남겨두고 국회에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지금껏 사회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오늘도 헌재 주변에서는 낙태죄 찬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 내립니다.
7년 전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뒤 두 번째로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지난 1953년 낙태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형법에서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후 2시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됐는데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낙태죄 관련 선고는 15번째 순서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3시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오늘 판단하는 형법상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헌법소원 이후 2년 동안 심리를 이어왔고, 오늘 이 두 가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 내리는 겁니다.
[앵커]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처벌 조항과 관련한 헌재 판단이 있었는데요.
당시 합헌 결정이 났죠?
[기자]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 생명권을 더 무겁게 봐야 하고, 이미 모자보건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단 겁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4대4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반대 측 재판관 네 명은 태아가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 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또 낙태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 낙태 근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불법 낙태로 임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7년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쟁점은 지난 7년 전과 비슷합니다.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또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실제 낙태 근절 효과가 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결과가 7년 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들도 7년 전보다는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어야 하죠?
[기자]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단순 위헌'이나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 위헌'이 가능합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한시적으로 법을 남겨두고 국회에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지금껏 사회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오늘도 헌재 주변에서는 낙태죄 찬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