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결론...66년 만에 사라질까?

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결론...66년 만에 사라질까?

2019.04.11.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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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낙태죄는 지난 2012년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이후 두 번째로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1953년 낙태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죠.

먼저 낙태죄가 헌법소원까지 오게 된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선고는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된 뒤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1953년 규정된 형법상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의 헌법소원 이후 2년 동안 심리를 이어왔고, 오늘 오후 2시 이 두 가지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 생명권을 더 무겁게 봐야 하고, 이미 모자보건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단 겁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당시 재판관 4대4로 의견이 팽팽했는데, 반대 의견엔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반대 측 재판관 네 명은 낙태죄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아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 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낙태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 낙태 근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불법 낙태로 임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쟁점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또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실제 낙태 근절 효과가 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앵커]
7년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결과가 7년 전과 분명히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7년 전보다는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단순 위헌'이나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 위헌'이 가능합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지금껏 사회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도 헌재 정문에서는 낙태죄 찬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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