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에 법관 첫 증인..."불러준 대로 문건 작성"

임종헌 재판에 법관 첫 증인..."불러준 대로 문건 작성"

2019.04.03.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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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어제 현직 법관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였는데요.

임 전 차장 지시로 사법 농단 관련 각종 문건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꼈다고 시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 정다주 부장판사가 가장 먼저 증인으로 출석했죠?

[기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사법 농단 관련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법 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첫 증인신문이고 그것도 현직 판사가 대상이었던 만큼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재판 시작 1시간쯤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법정 밖에서 정 부장판사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정 부장판사는 증인보호 절차를 미리 신청해 법정 밖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입장했습니다.

[앵커]
정 부장판사가 어제 재판에서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증인신문에서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선고를 내린 뒤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 상고법원 추진 관련 국회 동향 문건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이런 지시가 부담스러웠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정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다는 겁니까?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을 예로 들었는데요.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통보 처분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그 배경도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임 전 차장의 생각을 문서로 작성해 '납품'했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 외에도 임 전 차장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문구로 보고서 제목을 정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임 전 차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거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 판결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 부장판사도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문건 등을 특정 방향으로 지시하기도 했지만,

이런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줄 거란 부분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증인과 오랜 인연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 마음이 무겁다며, 당시 상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도 벌어졌다고요?

[기자]
임 전 차장은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재판부에 유도신문을 막아달라고 당부하고, 질문 내용에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소송을 지휘하듯 어떤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비판했고,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임 전 차장을 제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임 전 차장이 직접 나서 증인신문 규칙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증인신문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면서 어제 재판은 자정이 가까워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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