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매로 실형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매로 실형

2019.03.21.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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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이사장 아들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 아들인 신 모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마 9.99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신 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이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EBS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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