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첫 재판...재판부 "결과 예단 말라" 당부

김경수 항소심 첫 재판...재판부 "결과 예단 말라" 당부

2019.03.19. 오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전부터 결과를 예단하는 일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필요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복 차림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류 봉투를 안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구속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일각에서 재판 시작 전에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경기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거나 재판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도 권유했습니다.

1심 재판장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힌 데 이어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정 공백을 막고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하면 오히려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