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지급률 75%로 확대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지급률 75%로 확대

2019.03.19.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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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률이 올해부터 75%로 확대됩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청구액 대비 급여 지급률을 75%로, 지난해보다 12.9%P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 요양급여는 학생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로 지원되는 보험금으로, 건강보험 급여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진료비 일부가 보상됩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돼있어 학생이면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또 이달 말부터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분쟁에 처한 교직원에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분쟁조정서비스'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제회는 그동안 안전사고 치료비 보상차액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다며 치료비 지급률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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