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병보석 아냐"...사실상 자택 구금

법원 "MB 병보석 아냐"...사실상 자택 구금

2019.03.09.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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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도 지금 보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앞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호원과 가사도우미들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요청명단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가사도우미의 접견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허락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지현]
안녕하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3월 6일에 보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났고 나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란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번 결정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이번 보석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히 정당 쪽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법 앞의 평등원칙이 맞느냐. 그다음 평화당에서는 유권 석방에 울화병 지수가 높아진다, 정의당에서는 MB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 무능하다 이렇게 밝힌 반면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이와 동일한 어떤 의견을 밝히고 인다고요. 보석제도의 불공정성 운영에 의문을 가진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만 사유가 있어 허가한 것은 다행이라고 이렇게 밝히는데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일도양단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인위적 보석이 허용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당연히 특혜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당연히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자유의 몸이 되는데.

[앵커]
4월 8일인가요?

[승재현]
4월 8일에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보석 조건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앵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건 10억의 보증금.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원래 1심 선고가 13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풀려났다는 점, 그리고 10억 이런 게 눈에 띄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그런데 이 10억 원의 보증금을 또 현금으로 다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또 대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0억 원이라는 보증금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증금을 높은 액수로 하고 벌금형이 많다고 해서 높은 액수로 해서 그다음에 이걸 다 전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은 보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구금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석 보증보험증권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억 원을 다 낸 것도 아니고 소정의 보험료만을 내고 석방이 됐을 겁니다. 소정의 보험료를 이제 보증보험회사에 갖다 내면 거기에서 증권을 발부를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거를 이제 검찰에다가 납부를 하면 그다음은 석방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신문에는 1000만 원, 1%에 해당하는 1000만원, 그렇게 납부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 보증보험료율이 0.4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30만 원 납부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430만 원 납부를 하고 석방이 된 건데 이거는 제도 자체가 그런 거고 형평을 기하기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이 형사 소송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방금 전 변호사님이 말씀주셨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분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많은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00조에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했고 아마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알고 있기노는 이명박 측근에서 430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1000만 원이 아니라 43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만료 4월 8일 앞두고 보석 신청을 앞두고서 재판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구속만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사실 이제 이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는 필요적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게 보석이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제도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연히 보석을 신청하면 필요적으로 보석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필요적 보석에 예외 사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필요적 보석이 안 되었을 때 그다음 단계로 인위적 보석을 하고 인위적 보석에서 이제 상당한 이유, 이 안에 병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 병보석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서도 굉장히 저것잘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치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보석의 사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다만 이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심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보석을 허가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죠.

[앵커]
또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빨리 열리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전지현]
항소심이 빨리 열리는 거는 왜냐하면 중간에 법원 인사가 있어서 2월 14일날 재판부가 교체가 됐어요. 재판부가 교체가 되면 원래 하고 있었던 소송 기록을 이제 인계를 받고 그걸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렸고 또 심리가 다시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재판이 계속 공전된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전략을 바꾸었어요. 1심에서는 전부 증거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리 다툼으로 했는데 이 전략이 먹히지 않아서 15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증인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전부 다 신문을 하겠다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송달이 안 됐어요. 패문부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패문부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송달이 안 되어서는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서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주고 특혜를 줬다기보다는 피고인으로서 지금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처사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적으로요?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은 가택연금 같은 보석 허가다, 조건부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을 허용하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98조에 보석 조건이 있는데 그 보석 조건 중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보석 조건을 붙였고 그중의 하나가 이제 자기의 친인척 이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SNS나 전화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병원에 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병원도 갈 이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구치소에서 치료할 수 있었는데 네가 그런 건강상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다.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면담도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경찰관이 매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같은 경우는 다른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한다면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증인. 아직 증인신문이 안 되어 있거든요.

증인 신문들과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아날로그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전화 녹음도 되고 발신 전화의 어떤 착신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과 달리 국가 공권력 이외에 시민들이 전부 다 채증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휴대폰을 갖고 채증한다면 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통화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 취소를 각오하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앞서 그래픽이 지나갔지만 본인은 공사를 구분하는 사람이고 보석 조건은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또 14일부터 회의를 한다고 해요, 매주 목요일에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실효성은 100% 완전히 지킨다는 게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경찰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석을 허가해 주면서 재판부가 검찰에다가 조건을 잘 지키는지 체킹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집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일일이 감독을 하겠어요.

[앵커]
예를 들어 차가 들어가면 일일이 확인하나요?

[전지현]
아니요. 그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경찰이 집앞에서 24시간 지키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눈에 띄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보가 들어왔거나 그런 게 아니면. 또 가족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 안 하면 또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담보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전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디지털 세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조건을 어겼다는 게 발각될 시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가 되고 그때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납부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구상이 들어오고 또 다시 구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별히 주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100% 완전히 담보되는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신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사도우미의 접견만 보류하고. 예를 들면 경호원, 그렇죠? 경호원, 수행비서. 여기에는 명단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법원에서 11명만 허가를 한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서는 세 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비서관 그다음에 운전기사, 경호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11명이 아마 그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인력이고 가사도우미 2명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는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운전기사와 경호원, 비서관이 그 대통령 예우와 관한 법률에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운전기사까지 있다는 점. 그리고 과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연 가사도우미가 과연 대통령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예우에 대한 법률이 지금 보면 보석 요건보다 좀 더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지현]
예우에 관한 법률이 뭐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국적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비서라든지 기사 그다음에 경호원은 들 수 있어요.

[앵커]
아직 재판 중이니까.

[전지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구치소 들어갈 때도 경호 인력이 그 앞에까지는 따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보석이 허가돼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해 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사도우미는 집이 넓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혼자 김연옥 여사가 혼자 못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직계혈족이 자녀가 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가족들 간의 협조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동선 같은 거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라서 가사도우미까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보석 조건을 만약에 잘 안 지켰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승재현]
우리 전 변호사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보석 조건을 안 지키면 그 보석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은 구속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효과를 잠시 정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첫 번째, 다시금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시 구치소로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43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내는 건데 그게 만약 보석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그 보증보험의 근거가 되는 10억. 10억을 그 법원에게 납부하고 그 보증보험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0억을 구상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낸 것은 430만 원이지만 보석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10억이라는 그 금액에 대한 구속권이 들어올 것이고 또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 다시 구속되는 것과 보증금 반환. 반환인가요, 정확한 표현이. 어떤 게 더 신경이 쓰일까요?

[전지현]
다시 구속되는 게 더 신경 쓰이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벌금은 130억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금 10억 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또 다시 구속된다는 것에 대한 한 번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들어갈 때의 그 심리가 더 이게 견딜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뭔가 꼼수를 위해서 법원이 내린 보석 조건을 위반했을 때의 그런 명예 상실감.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국민의 어떤 법 감정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궁금증이 있어요. 김장환 목사. 보수개신교회 원로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승재현]
사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장로님이시고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김장환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을 지내시고 두 분 사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멘토로서의 김장환 목사님을 신청한 건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의 염려만 있다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법원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이 됐건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다 보면 이쯤 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지현]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구치소 내에서도 허용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용자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뭔가 마음의 안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장환 목사를 평소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소 변경접경 신청까지 하면서 30분씩 예보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석허가를 하면서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과거와 대화를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몰아치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막 부인하다 보면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종교인을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가지고 정말 이게 과거와의 대화를 하는 뭔가 회계를 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는 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전 대통령 관련의 어떤 재판의 전망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해 구속된 뒤에 5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에 130억 원. 앞으로 어떻게 2심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승재현]
사실 전 변호사님하고 제가 많이 논의했지만 2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인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그런 증인들을 강제구인하겠다고 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다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다음에 김성무 전 다스 사장 등, 그런 분들 다 소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에 어떤 제한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정확히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불법이 있으면 그건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거든요.

당연히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또허나 이런 증인들의 증언이 충실하게 나와서 만약에 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죄가 없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는 말씀하신 대로 핵심 증인들을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지금 데려오겠다는 입장이고.

[전지현]
강제구인도 시사를 했어요. 언제언제언제 증인신문 예정되어 있다고 공인을 했습니다. 송달을 했는데 이게 집에 없으니까 기타 상당한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 허가를 해 준 다음에 이게 재판이 지연되면 이 비난을 고스란히 재판부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거 계속 이렇게 연장을 노려서는, 재판 지연을 노려가지고는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왜 중요하느냐면 뇌물이나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단초가 되는 거는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다스가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게 이게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횡령이라든지 뇌물을 다스 소송비 대납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게 증거가 됐던 게 증인들의 진술이에요. 이팔성 뇌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틀어지면 이게 1심 결과가 완전히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인 신청과 신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증인이 관건이군요.

보석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번 이 전 대통령 보석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초점이 나왔었고. 맞춰졌고. 김경수 지사, 이 두 부분인데. 일단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거고.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승재현]
37일 만에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사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석신청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법이 허용되어 있는 제도고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서 다르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누가 됐든. 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지사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느냐. 또한 도정 공백이 너무 많으니 기본적으로 현실적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보석을 신청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보석을 신청해 달라라고 하는데 아마 법원에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지현]
그런데 저는 이 도정 공백은 사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이 구속됐을 때 항상 얘기했던 게 경영 공백이었거든요. 그때 홍준표 지사랑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석방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그 이후에 재벌총수들이 구속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도 다 경영 공백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증거인멸 가능성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인데 구속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정 공백 주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가 되면 되는데 받아들여질까 싶은데 문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거든요.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고 나중에 사정변경이 있냐를 본다는 거는 먼저 있었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의 증거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라든지 이미 법원에 제출이 된 USB 내용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가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는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허익범 특검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좀 더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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