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법관 10명 추가 기소...전·현직 대법관 제외

'사법 농단' 법관 10명 추가 기소...전·현직 대법관 제외

2019.03.06. 오전 11: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개월 동안 이어졌던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무더기 기소와 함께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이 법원에 통보돼 당분간 법원 내부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먼저 어떤 법관들이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기자]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머리와 몸통 역할을 했던 '수뇌부'에 이어 '손발' 역할을 한 판사들도 모두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를 사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히 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알려준 혐의가 새로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내부 기밀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수사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죠?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지내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지자, 법원행정처는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성 부장판사 등이 10차례에 걸쳐 150쪽이 넘는 수사 보고서 등을 복사해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보복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미 성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던 상태라며 논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반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됐던 전·현직 대법관들은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고요?

[기자]
추가 기소 명단에 전·현직 대법관 3명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 대표적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인복 전 대법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는데,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재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범죄 관여도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기소와 함께 법관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는데요. 66명에 이른다고요?

[기자]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포함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과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재판에 넘길 만큼의 죄가 되진 않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만큼 대법원도 조만간 관련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에서 전달받은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 인적조사를 벌여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소되지 않은 권순일 대법관도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포함됐는데요.

다만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이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5년 이전에 발생해서, 법관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대법원에서는 징계 청구 여부도 결정해야 할텐데요. 대법원장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어제 퇴근길과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이 현직 법관의 비위 사실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통보한 내용이 비위 통보인지 아니면 참고 내용으로 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도 같이 검토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비위통보인지 아니면 참고 내용으로 통보한 건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만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거나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원 내부에 당분간 혼란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어제 기각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범죄를 만들어냈다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