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오늘 대법 선고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오늘 대법 선고

2019.02.28.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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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영태 씨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28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비선 실세' 최순실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고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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