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MB 잇단 보석 청구...법원 판단 주목

양승태 MB 잇단 보석 청구...법원 판단 주목

2019.02.25.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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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 의혹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이번 주 나란히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기 방어권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각각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기일이 각각 언제 열릴 예정인가요?

[기자]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이 먼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을 열고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식 재판은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방침입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은 모레(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은 이미 한 차례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 항소심 공판준비를 다시 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 3명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판결문을 쓰는 주심 판사가 법원 인사로 교체되면서 새로 재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앵커]
먼저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현행법상 모든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거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불구속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련법을 토대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식 축구선수 OJ 심슨이 강도·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서야 불구속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증거목록만 4백여 장에 이르는 등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구속 재판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를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관련 수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할 당시 상당한 부담 속에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석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하루 간격으로 보석심문이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는데,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정식 재판을 받기 전인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임의적인 보석사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피부염 등 9가지 넘는 질환을 겪고 있다며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오는 4월 8일로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아 일반적인 보석 사유에서 제외되는 점과 건강상태가 1심 때와 비슷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재판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요?

[기자]
먼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한해서는 구속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해 8월 한 차례 석방된 적이 있는데요.

이후 친정부 단체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두 달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재판은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공판인데요.

김 전 실장 측이 지난해 11월 담당 재판부에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또다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금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건 보석과 달리 '구속집행 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허용할 수 있는데요.

김 전 실장이 1939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81세의 고령인 데다, 심장병 등 지병이 악화했다는 등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하는 만큼, 보석과 달리 따로 기각이나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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