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靑에서 국회로 넘어간 공수처 설치 청원, 공수처란?

[뉴스TMI] 靑에서 국회로 넘어간 공수처 설치 청원, 공수처란?

2019.02.22.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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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습니다.

조 수석은 국회에 공수처 도입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야당 탄압이 우려될 경우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부처를 말합니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수사 대상은 '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입니다.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고위 법관,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정무직 고위 공무원, 검찰과 경찰 고위직, 전직 장성급 장교도 포함됩니다. 또 가족의 경우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란은 수십 년간 이어졌죠.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다시 한 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 우려에 대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조건까지 제시하며 공수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는데요, 국회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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