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살"...30년 만의 판례변경

"육체노동 정년 65살"...30년 만의 판례변경

2019.02.21.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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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체노동 정년을 65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만 60살까지로 봤던 30년 전 판례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대 몇 살까지 육체 노동이 가능한지, 대법관들의 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이 기존 60살이던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다섯 살 높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55살에서 60살로 올린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30년 만에 바꿨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대법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대법관 다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정년도 60살 이상으로 늘었고, 실제 은퇴하는 나이도 72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보고 계산한 손해배상액을 65살 기준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살을 넘어 만 65살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육체노동 가동 연한은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실제 정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고용 정년과 연금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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