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시한다

모레(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시한다

2019.02.21.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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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걀에 산란 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주겠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양계농가들은 생산관리와 재고 부담으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천상규 기자!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예정대로 23일, 모레부터 시행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달걀 겉포장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만 앞으로는 달걀 하나하나의 껍데기에 알을 낳은 일자를 직접 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23일 낳은 달걀일 경우 '0223'과 같이 4자리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달걀에는 생산 농가와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6자리가 표시와 함께 산란일자 4자리가 추가돼 표시가 모두 10자리로 늘어납니다.

현재 달걀 유통기한은 포장지 겉면에 표기돼 있는데, 보통 30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유통기한의 기준이 알을 낳은 날이 아니라, 농장에서 달걀을 가져와 유통을 위해 포장하는 날짜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산란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안해 왔습니다.

[앵커]
양계농가들은 그동안 산란일자 표기에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에 양계농가들도 제도 시행에 동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초 2017년 9월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입법 예고하면서 당시 연내 시행을 목표 했으나, 양계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양계농가들은 생산관리의 어려움과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달걀을 소비자들이 외면할 경우 재고 부담을 우려해 왔습니다.

때문에 양계농가들은 산란 일자 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식약처 앞에서 반대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양계협회가 달걀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식약처의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유통상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을 구성해 달걀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을 유예하기로 해, 오는 8월 말에나 실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모두 표시되게 됐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하고 세척해 유통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묻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미리 걸러내 유통하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달걀 유통의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고, 달걀 거래 시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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