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뺑소니범..."집행유예 기간이라 도주"

역주행 뺑소니범..."집행유예 기간이라 도주"

2019.02.20.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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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운전자가 역주행하다가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2주 만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자동차가 좁은 골목 도로에 서 있습니다.

일방통행 길에 잘못 진입했지만, 비켜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비상등을 키고 후진을 하더니 길가에 서 있는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쫓아가서 항의하는 남성.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속도를 내고 후진합니다.

승강이를 벌이던 남성이 쓰러지자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운전자 30살 김 모 씨는 사고 이후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으로 빠져나온 뒤 뺑소니쳤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차량에 깔린 28살 김 모 씨는 갈비뼈 두 대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김 씨를 2주 만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가중 처벌이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겁니다.

[유용희 /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피의자는 2017년 11월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어서 가중처벌이 두려워, 사고 후에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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