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 취소 학생 담임 교사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고..."

연세대 입학 취소 학생 담임 교사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고..."

2019.02.1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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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학 취소 학생 담임 교사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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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 수시 합격했다가 등록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입학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학생의 담임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연대 입학 취소 학생 담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연세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학생의 담임 교사라고 밝히며 이같은 학생의 입장을 알렸다.

그는 "많은 분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학생 측 과실도 분명하고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라고 한다. 이번에도 정시까지 갔으면 합격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순박하고 우직한 학생이라 마음이 더욱 아리다"며 "내일 졸업장 나눠주며 한번 안아주겠다. 같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글을 맺었다.

연세대 입학 취소 학생 담임 교사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고..."

앞서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이 수험생의 등록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 연세대로부터 입학 취소를 통보받은 사실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입학 취소가 됐다"며 "우체국에서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도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라고 적혀있었다.

확인 결과 수험생의 등록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ATM '지연이체제도' 때문이었다. 이는 1회 100만 원 이상의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후 30분 동안은 ATM에서 인출이나 이체를 못하게 된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수험생 측은 등록금 마감일인 지난 1일, 등록금 4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직후 ATM에서 등록금 납부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등록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고, 수험생 측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 완료된 것으로 착각했다고 알려졌다.

연세대 측은 "등록금 미납 관련 안내 문자를 보냈다"며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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