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신체 모방한 성기구 수입 금지는 부당"

법원, "여성 신체 모방한 성기구 수입 금지는 부당"

2019.02.11.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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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품을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입업체 A 사가 수입 통관을 허가해 달라며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사는 지난 2017년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본뜬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에 대해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사람의 형상을 본뜬 성기구의 수입이나 생산, 판매 등을 막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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