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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에서 제명당한 A 씨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소 홈페이지 캡처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전환치료를 시도한 심리상담사가 학회에서 영구제명됐다.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상담심리 학회가 7일 왜곡된 성적 지향 관념을 가진 회원의 상담사 자격을 제명했으며, 모 학회인 한국심리학회도 해당 회원을 영구 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심리 상담사가 시도한 전환치료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으로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치료는 동성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치료한다는 핑계로 성소수자 인권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A 씨가 내담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자로서 직업·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태도·행위는 상담자로서 윤리 자격과 전문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학회 소속 상담자로서 활동하는 게 내담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동성애 전환치료 시도는 지난해 9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2급 회원 80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이 설립한 상담센터를 홍보하면서 드러났다. A 씨가 "상담이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동성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성애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심리치료 기법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회 회원들은 "전환치료는 부작용이 심하고 비윤리적이라 대다수 문명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학회 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A씨를 비판했다.
<알립니다>
학외에서 제명된 준회원 A 씨는 YTN PLUS에 "일부 동성애를 이상성욕으로 분류한 것이지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규정한 적은 없으며, 전환치료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해서 다투는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전환치료를 시도한 심리상담사가 학회에서 영구제명됐다.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상담심리 학회가 7일 왜곡된 성적 지향 관념을 가진 회원의 상담사 자격을 제명했으며, 모 학회인 한국심리학회도 해당 회원을 영구 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심리 상담사가 시도한 전환치료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으로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치료는 동성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치료한다는 핑계로 성소수자 인권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A 씨가 내담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자로서 직업·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태도·행위는 상담자로서 윤리 자격과 전문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학회 소속 상담자로서 활동하는 게 내담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동성애 전환치료 시도는 지난해 9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2급 회원 80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이 설립한 상담센터를 홍보하면서 드러났다. A 씨가 "상담이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동성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성애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심리치료 기법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회 회원들은 "전환치료는 부작용이 심하고 비윤리적이라 대다수 문명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학회 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A씨를 비판했다.
<알립니다>
학외에서 제명된 준회원 A 씨는 YTN PLUS에 "일부 동성애를 이상성욕으로 분류한 것이지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규정한 적은 없으며, 전환치료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해서 다투는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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