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가능성 있을까?..."아직 요건 안 돼"

'박근혜 사면' 가능성 있을까?..."아직 요건 안 돼"

2019.02.07.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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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절에 대규모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 및 감형을 규정한 사면법을 살펴보면 특사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만 해당하는데요.

지난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돼 1년 10개월간 수감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인물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초에 특별사면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특별사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 등으로부터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역시 당내 선거를 앞둔 상황이 한몫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석방 여부는 법원의 권한인데, 정치권이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고심 재판에서 최대 3번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약 5개월째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구속 기간을 넘기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구속 기간이 끝나면 형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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