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재범 송치...심석희 메모가 결정타

'성폭행' 조재범 송치...심석희 메모가 결정타

2019.02.0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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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앞서 전해 드린 내용인데요.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미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인데요. 조재범 코치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된 거죠?

[배상훈]
상습폭행은 2심까지 끝났고요. 가중됐죠. 1년 반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심석희 선수가 다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고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이건 특별법입니다. 일반 형법으로 보면 성범죄의 특별법인 거고요. 특히 이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폭행과 관련해서 2심까지 진행중이고 이번에 성폭행과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가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보통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소된 것이 심 선수가 10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했던 메모를 제출했는데 이 메모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어요. 이 메모의 내용을 보자고 하면 심 선수가 그러한 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의 예를 들자면 오늘은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다와 같이 본인만이 알 수 있었던 내용들로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러한 심 선수의 메모와 그 당시의 빙상연맹의 경기 일정표들을 비교했을 때 심 선수의 메모와 피해 일시, 장소 등이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 선수가 작성한 메모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심 선수가 남긴 메모뿐만 아니라 심석희 선수하고 조 전 코치와 서로 주고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복원이 됐잖아요.

[배상훈]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했고요. 문자메시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을 복원을 했고요. 실제로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심 선수의 피해자의 메모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그것과 가해자의 당시 행동 상황을 크로스 체킹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프로파일링 한 피해 진술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25개 넘어가는 영역인데요. 성범죄에는 행동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해자가 그 사건 전후로 행동의 변화, 진술의 변화 그리고 표현을 변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체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 보면 이때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재판정에서 사용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인지감수성을 받아들이면서 많이 사용이 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물증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협박이나 강요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결정적일 것 같기는 해요.

[최단비]
맞습니다. 경찰이 지금 현재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뿐만이 아니라 협박과 강요의 혐의도 추가를 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심 선수와 조재범 전 코치의 경우에는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을 복원했는데 그중에서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 전 코치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심 선수에게 이것을 숨기게 하려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도 지금 현재 추가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혐의에 대해서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 전 코치는 계속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배상훈]
지금 상황은 죄 자체가 상당히 중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황증거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형태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CCTV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그건 조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이 간접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증명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좀 감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 전략일까요?

[배상훈]
오히려 감형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실인정을 하고...

[앵커]
매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

[배상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이런 전략들이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형 선고라든지 이런 부분,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최단비]
일단 지금 현재 법원에서 성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서서 언급해주셨지만 성인지감수성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의 진술에 더 많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부여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안희정 전 지사의 2심에서 봤듯이 그러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안하다라고 한번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유죄의 증거로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복원했던 메시지들이라든지 주고받았던 문자의 내용들을 보면 조 전 코치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상쇄할만한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법원 진술에 굉장히 큰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재판에 갔을 때 조 전 코치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형량도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략이 만약에 증거가 나왔을 때 본인이 불리하다고 했을 때 그때서야 예를 들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형의 요소로 보기는 어려워서 증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바꾸는 것이 과연 조 전 코치에게 유리할까?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이런 물증들이라든지 심증들이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단비]
그건 지금 현재 6건, 7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장소와 시간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한 건, 한 건을 얼마나 다 얼마 정도 인정할 것인가. 7건이 다 인정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가장 가까운게 징역 3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높은 징역도 될 수가 있고.

또 조 전 코치 같은 경우에 그전에 상습상해혐의도 이미 됐잖아요. 그러면 경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6건이 다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되고 또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진술들을 또 할지 계속해서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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