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불복 항소

'인사 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불복 항소

2019.01.25.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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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보복을 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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