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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의 체력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체력 기준 강화에는 과락 기준 상향 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남녀 통합모집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의 합격 가능 체력조건이 남성보다 낮게 설정된 점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대학 간부후보 남녀 통합 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대, 형사과, 기동대 등 경찰 직무는 '보통강도'의 신체 활동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야간 근무를 위한 전신지구력, 시위진압이나 용의자 통제를 위한 팔근육과 코어 근력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장 대응에서 중요한 근력을 다루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은 국민 체력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영국 등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체력검정 종목을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에서 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최저기준을 높였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경우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로 강화했다. 여성도 무릎을 땅에서 뗀 채 팔굽혀펴기를 하되, 1분당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합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윗몸일으키기도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기준치를 상향했다. 50m 달리기 최저기준은 남성 8.69초·여성 10.16초로,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맞췄다.
경찰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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