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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급자에게 반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민 모 병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의 표현이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17년 군 복무 당시 상급자인 A 대위가 정신 교육을 위해 자신을 부르자 "근무 대장님 대화 좀 하자"는 식의 반말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윤 모 병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민 모 병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의 표현이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17년 군 복무 당시 상급자인 A 대위가 정신 교육을 위해 자신을 부르자 "근무 대장님 대화 좀 하자"는 식의 반말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윤 모 병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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