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비밀 안락사' 논란...실질적 처벌 가능?

박소연 '비밀 안락사' 논란...실질적 처벌 가능?

2019.01.18.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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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잇따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단체가 사기,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오늘 일단 동물단체가 박소연 대표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오윤성]
동물보호단체 이름이 비글구조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오늘 4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혐의로 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에 있어서의 사기횡령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인데요.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자기 단체에서는 안락사를 전혀 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에서 후원자를 속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회에 보고가 돼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라든가 하는 이것들도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2017년도의 후원금 중에서 3300만 원을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에 적시돼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수백 마리를 안락사한 것이 최초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안락사라는 것이 병이 있거나 또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는 시도지사의 허락이 있을 때 안락사를 시키게끔 되어 있고 또 박 대표 같은 경우도 건강한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은 범죄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있는 것이 박 대표가 단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동물보호소 부지를 1억 8000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본인이 횡령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가 일반 법인이 농지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부동산법 위반과 같은 여러 가지 범죄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고발 내용 실제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로 특정을 했다는 것은 사기 피해 금액이 수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들은 만약에 안락사를 시키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후원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속임수. 그러니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속여서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박 대표는 여러 차례 본인의 SNS나 방송을 통해서 안락사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공표해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로 3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존 판례에 비춰봐서 충분히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런 후원금이라는 것은 동물 구조에 사용하도록 후원자들이 명목을 지정한 돈의 성격이 강한데 그곳에 사용하지 않고 이런 안락사를 위한 약품비를 썼다거나 개인적인 비용으로 썼다거나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도가 맞지 않는 횡령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안락사 행위 자체를 동물보호법의 학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안락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탁한 보호시설 이외에는 안락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락사가 허용되느냐,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분분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발한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은 뭐냐 하면 동물보호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런 안락사,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박 대표가 한 여러 가지 행위는 수의사의 의학적 진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질병이나 불치병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학대다, 처벌해 달라. 이런 주장이고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간이 지날수록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대표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일단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하죠.

[오윤성]
본인이 해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해명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참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 대표 같은 경우는 최초의 동물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어렸을 때 길을 지나가다가 정육점에 소나 돼지 다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앞으로 자라서 너희들이 이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동안에 사실 이미지상으로. 지금 이것이 아까 얘기 나온 법리적인 것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도덕적 또는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지지를 받아왔는데 그 지지나 후원을 배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박소연 대표가 내일 사죄를 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만 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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