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실서 청탁...임종헌 '전방위 개입'

서영교, 의원실서 청탁...임종헌 '전방위 개입'

2019.01.16.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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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직접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여러 곳에 청탁 내용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영교 의원의 지난 총선 연락사무소장 아들 이 모 씨는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고를 사흘 앞두고 서 의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회 파견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의 보고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문용선 당시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의 요청사항이 재판부에 전달되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전 법원장은 재판 담당 박 모 판사를 불러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를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박 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 부장판사에게도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박 판사는 범행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가능성이 작지 않았는데도 실제 벌금형에 그친 겁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임 전 차장이 판사들에게 전병헌 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양형 검토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게는 이른바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 등 도움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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