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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배임과 성희롱 의혹으로 고발된 박 회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 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기내식 업체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됐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강서경찰서는 배임과 성희롱 의혹으로 고발된 박 회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 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기내식 업체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됐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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