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주민번호 까먹은 MB...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

[취재N팩트] 주민번호 까먹은 MB...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

2019.01.03.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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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재판이 끝날 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법정 뒷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상당히 오랜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죠?

표정이 어땠나요?

[기자]
네, 4개월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해 9월 6일입니다.

검찰이 구형을 내리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1심 결심공판 때였는데요.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하자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 뒤 118일 만인 어제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송차에 내려 법정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넥타이 없이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뿔테를 착용했습니다.

다소 수척해 보이기는 했지만 지난 1심 공판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는데, 딸 승연 씨와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주민번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고요?

당시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우선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진술 거부권'을 알립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요.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은 자리에 선 채로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앞번호 '411219'는 제대로 얘기했는데,

"뒤에 걸 모르겠다"며 멋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주민번호 뒷번호와 주소를 불러주며 맞는지 확인하고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생각하기도 하고, 변호사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간을 표정 없이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만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항소심 재판을 종결할 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이었는데,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한 시간 동안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부당하다며, 징역 15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검찰 진술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때와 달리 더욱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옛 측근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증언석에 서기 때문인데요,

오는 9일에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로 넘어가 보죠.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과정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받는 재판이 현재 두 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한 혐의, 두 가지인데요.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로 모두 4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에 구속됐는데,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국정농단 묵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또 한 번 발부돼 구속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4년인데 구속 연장을 안 해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38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잠시 풀려났을 때 시위대 일부가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우 전 수석 출소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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