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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21일)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나머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모녀가 동시에 기소되고 이명희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현아 씨는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21일)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나머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모녀가 동시에 기소되고 이명희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현아 씨는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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