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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의 대리인이 변호사인 상대방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 모 씨가 라 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2015년 경매로 사들인 건물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한 라 씨 등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라 씨는 소송대리인으로 김 모 변호사 등을 선임했는데 모두 신 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1심은 라 씨가 건물 원소유자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라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이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하자 라 씨는 자신의 소송대리인과 신 씨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쌍방대리'에 해당한다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신 씨와 공모해 라 씨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 모 씨가 라 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2015년 경매로 사들인 건물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한 라 씨 등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라 씨는 소송대리인으로 김 모 변호사 등을 선임했는데 모두 신 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1심은 라 씨가 건물 원소유자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라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이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하자 라 씨는 자신의 소송대리인과 신 씨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쌍방대리'에 해당한다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신 씨와 공모해 라 씨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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