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부산대 여자 기숙사...성추행에 폭력까지

또 뚫린 부산대 여자 기숙사...성추행에 폭력까지

2018.12.17.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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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뚫린 부산대 여자 기숙사라는 주제로 정했는데요. 여성 기숙사에 한 남성이 새벽에 침입을 해서 성추행에 폭력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기숙사 관계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 여대생 기숙사 관계자]
(A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허리띠를 풀어서 사람 치려는 동작도 하고.

[앵커]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남성이 새벽시간에 어떻게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양지열]
일단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 출입증 카드 같은 걸 찍으면서 통과하는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따라서 바로 쫓아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거를 제재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에게 강제로 추행도 하고 또 저항을 하니까 당연히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니까 폭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른 그런 상황에서 글자 그대로 새벽 시간대에 기숙사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의해서 잡혀간 상황입니다.

[앵커]
그 당시에 일부 학생들이 SNS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한다. 겁이 난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벽 시간에 공포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웅혁]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목격자가 분명히 있고요. 아마 기숙사 내에 CCTV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음주 감경에 대한 입장을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평온한 주거권을 해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분명히 받는 것이고. 또 복도에서 있었던 여학생에게 일정한 성적인 추행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허리띠 등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지금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럴 예정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문제는 부산대 기숙사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양지열]
2013년도에도 기숙사에 한 남학생이 침입을 해서 새벽에 잠자고 있던 여학생을 성폭행했었고 또 다른 방에서도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도주를 했었는데 하루 정도 지나서 검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예 기숙사를 허물고 새로 기숙사를 지었고 어떻게 보면 나름 첨단 시설을 갖춘 여성전용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올해 2학기에 그래서 개관한 겁니다.

2학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앵커]
이게 문제점이 어디서 봐야 할까요. 첨단보안시설까지 갖췄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웅혁]
두 가지 요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계경비와 인력경비, 우리가 소위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인력 경비로 한다고 한다면 기계에 의한 경우를 기계경비라 하는데 이번 사안에도 틈이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카드를 대고 문이 열려지는 그 사이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카드로 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생체 정보를 대서 들어가게 한다든가 지문이라든가 홍채라든가. 아니면 문이 닫혀지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점.

학생회 측에서는 이것을 학교 측에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생체 정보에 있어서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롭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문제점인 것 같고요.

또 지금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무조건 출입통제를 했었는데 새벽 시간에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기에는 기말고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경비 인력을 배치했어야 하는데 경비원은 그대로 취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통제를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력화되었다.

결국은 요약하게 되면 첨단경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력화되었고 그렇다면 보완책으로 인적경비가 보안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1시부터 4시까지의 평상시에 출입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경비원들은 그대로 취침을 하고 있었던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부산대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양지열]
추가적으로 일단은 부산대 측에서는 현재 시험 기간이라서 출입을 일시해제를 했다, 통금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통금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안전비용 문제랑 이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CCTV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경우 사후에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기계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뚫려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뚫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30분이 넘도록 범인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지만 학생들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문제인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에 있어서 첨단시스템, 저는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비시스템, 사람에 의한 경비가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응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히려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비 인력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 인력을 줄이고 첨단시스템을 보완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양지열]
그러니까 첨단시스템이 있어도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누가 어떻게 기계가 막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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