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조작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 승소

'금리 조작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 승소

2018.12.15.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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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는 이른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외환은행이 피해를 주장한 회사들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 5곳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2억 7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출금리 조작사건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산 조작으로 고객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3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은 외환은행 임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고,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당시 가산금리 인상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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